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기 본인 박성원이 국민카드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국민카드사의 추심직원 황xx씨(011-xxx-xxxx), 김XX씨(011-xxx-xxxx)의
불법추심 행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황XX씨는 2003년 1월 24일 현재 본인과 한번도 통화한 적이 없는
담당직원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 23일 17:30분경 본인이 퇴근하고 없는 직장에
(업무상 본인은 평균 15:00시면 퇴근함)전화를 걸어 본인을 찾아
제 직장상사께서 본인이 그동안 지방출장중이었으며
현재는 퇴근하고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휴대폰 연결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본인의 국민카드 채무사실을
제3자인 직장상사에게 직접 누설하고 "월요일부터 당장 급여압류가 들어갈 것이니
그렇게 전해주라. 부득이하게 본인과 통화하고 싶으니 연락 부탁한다"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퇴근후 집에서 쉬고 있다가 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추심이며 저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라고 생각하며
급여압류를 하기위한 합법적인 법절차인 법원의 지금명령서나
이행권고결정문 같은 것도 정식적으로 받아 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본인이 본인 소속 본사에 확인해 본 결과
급여압류 요청같은 건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 명백한 근거 없는 말로 위협적인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밖에는
사료되지 아니하는 바,
이는 불법추심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본인은 채무사실이 직장에 알려져서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데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료되나 이런 식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본인이 퇴사라도 하게
된다면 연체금 상환은 물론이고 본인의 기본적인 생활자체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정식적인 귀사의 답변이 없을 경우
정식적으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보상건으로 소송을 준비중이며
청와대 민원실 및 기타 기관에 정식적인 민원제기를 할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XX씨는 본인과 본인의 현재 채무의 대환 및 상환관계로 계속
통화를 해왔던 직원이며 대환수수료와 보증인 관계로 약속일자가
부득이하게 계속 밀려오던 중 본인의 지방출장으로 휴대폰 연결이 되지 않자
음성사서함에 보증인 세울 사람 없으면 아버님 신용상태가 매우 양호하니
보증을 부탁해봐라 재산세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 부탁해보라는
식의 대환을 강요하였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제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법적책임이 없는
제3자인데 제3자의 신용 및 재산 조회를 맘대로 하여 보증은 세우라고
강요한 점은 분명히 불법추심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위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식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입니다.
본인의 채무에 관해 합법적인 추심이라면 무엇이라도 수용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채무 불이행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므로
앞으로 변제의사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드리는 바이며
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이 계속 될 경우의 민,형사상
책임은 국민카드사에 있음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십시오.
□ 법률조항
제목 :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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