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 이번 23년도 합격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선배님 혹시 신원진술서 작성시에 전세에 살고 있으면 재산 목록에 부동산 이랑 채무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부동산 가격을 전세대출한 금액그대로 적는 건지전세대출 했으니까 다른서류도 같이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런 궁금한 점은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는지도 혹시 알 수 있나해서 글을 올려봅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전세는 소유중인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항목은 쓰실필요없구요, 대출금은 채무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원진술서상 재산은 참고사항이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임용되고 나서 세월지난후 돈 관련 보직에 앉으면 재산신고 혹은 재산등록해야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구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세는 소유중인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항목은 쓰실필요없구요, 대출금은 채무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원진술서상 재산은 참고사항이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임용되고 나서 세월지난후 돈 관련 보직에 앉으면 재산신고 혹은 재산등록해야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구요.
선배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