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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밖의 교도관
 
 
 
카페 게시글
♡--- 질문&답변(예비) 신원진술서 작성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안경남 추천 0 조회 363 23.07.24 19:0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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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25 23:18

    첫댓글 전세는 소유중인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항목은 쓰실필요없구요, 대출금은 채무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원진술서상 재산은 참고사항이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임용되고 나서 세월지난후 돈 관련 보직에 앉으면 재산신고 혹은 재산등록해야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구요.

  • 작성자 23.07.25 23:47

    선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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