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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시 제소기간 기산점
무정 추천 0 조회 828 20.02.06 17: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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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2.08 08:30

    첫댓글 판례는 대상적격을 판단할시 이행명령재결 후 그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변경처분이 대상이 아니라 당초부터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하여 제소기간을 원처분 기준으로 보되 , 심판을 거친 경우에 해당함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 부터 기산한다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작성자 20.02.08 18:21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의 강의를 다시 들어보니, 행정소송법 제 20조 제 1항 단서에 의해서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그리고, " 제소기간 준수여부도 적극적 변경 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발령된 시점이 아니라 원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는 판례는 2004두9302의 문구에서 비롯된 것 같고,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문구를 압축해서 기록되다 보니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해당 문구 다음에는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송달일을 기산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작성자 20.02.14 08:09

    한 강사님에게 2004두 9302 판례 질문하니 다음과 같이 답을 해주시네요.
    ==> 네. 원래는 당초처분일이 되어야 하나,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거쳐왔으므로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가 적용되어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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