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보는 김정일 선생님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시 소의 대상의 판례 부분에
" 제소기간 준수여부도 적극적 변경 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발령된 시점이 아니라 원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씌여 있어요.
2. 그리고, 제소기간-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한다고 씌어 있는 데요.
1과 2가 충돌되는 것 같아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가. 일단, 제소기간 기산점은 행정 심판을 거쳤으므로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기산점이 맞지요?
나. 판례 부분에 씌어 있는 저 1의 내용은 오타일까요?
첫댓글 판례는 대상적격을 판단할시 이행명령재결 후 그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변경처분이 대상이 아니라 당초부터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하여 제소기간을 원처분 기준으로 보되 , 심판을 거친 경우에 해당함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 부터 기산한다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의 강의를 다시 들어보니, 행정소송법 제 20조 제 1항 단서에 의해서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그리고, " 제소기간 준수여부도 적극적 변경 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발령된 시점이 아니라 원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는 판례는 2004두9302의 문구에서 비롯된 것 같고,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문구를 압축해서 기록되다 보니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해당 문구 다음에는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송달일을 기산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강사님에게 2004두 9302 판례 질문하니 다음과 같이 답을 해주시네요.
==> 네. 원래는 당초처분일이 되어야 하나,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거쳐왔으므로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가 적용되어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