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나 증여를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어학사전자료)
* 상속한정승인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
2.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
4. 상속한정승인 프로세스 1) 피상속인 재산조회 2) 상속재산목록작성 3) 신청서 제출 4) 청산방법 결정 5) 채권신고신문광고 6) 배당 및 청산 7) 청산종결
5. 상속 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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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1.13>
제1관 총칙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공2022하,2318]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1005조, 제1031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형근)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6. 22. 선고 2021나8470, 8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계항변과 관련한 자동채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피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정승인에 대하여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여, 비록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이전받은 망 소외 1·소외 2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으나, 그 이후에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가 2020. 10. 8. 수리됨에 따라 원고가 한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한정승인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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