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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경기.초등교) |
근 무 조 건 |
학교보안관(서울.초등교) |
1명 |
학교당 배치인원 |
2명 |
주 5일 근무 |
근무형태 |
주5일 및 토요격주근무 |
08:00~16:00(8시간) |
활동시간 |
07:30~16:00 또는 10:30~19:00(8시간30분) |
일급제(봉사료) |
급여형태 |
월급제 |
월평균 600천원 |
월급여액 |
월정 1,146천원+a |
없음 |
4대보험 |
적용 |
없음 |
연차수당 |
지급 |
없음 |
퇴직금 |
지급 |
없음 |
방학기간근무 |
근무 |
경기도교육청 |
예산지원기관 |
서울특별시 |
위반 |
근로기준법준수여부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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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보안관은 월정급여액 1,146천원 외에도 연차수당과 퇴직금.4대보험료 등을 +a로 지급합니다.
*위 비교표는 경기도의 초등학교 사례이며, 배움터지킴이 급여는 시도별로 월평균 60만원~ 80만원으로
다양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도별 배움터지킴이 월급여 수준>---김상희 국회의원실 자료
-60만원 --->경기. 인천. 강원. 경북. 전남
-65만원 --->충남. 제주. 울산. 대전(63)
-70만원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전북
-80만원 --->서울(중.고). 경남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국민고충위원회에 민원이 제기 되어,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여건, 시간 등이 비슷한데, 급여(봉사료), 후생복지 등 차별화 하는 것은 국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전국의 배움터지킴이 회장단에서 이런 내용들을 토의, 의논하여 국가 기관에 전달하도록 노력 부탁 드립니다.
정보 감사를 드립니다.빨리 행해져야 합니다. 단결!
서울의 경우 연간 총260일 근무(월22일) 원칙이고 봉사수당 1일4만원 받고있습니다. 빨리 평준화 되어야 할것같네요
서울 중고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이겠지요~~?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도 포함됩니다~~
아~ 그렇군요
관악산님,고맙고 감사합니다.힘이된다면 협조하겠읍니다.
수당을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들이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은 봉사활동이라는 미명아래 아무런 복지헤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의 상태로는 배움터지킴이가 우리의 직업이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수당액보다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지요?
이것은 국가 기강의 문제입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교육자 중 특히 교장이거 불통이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철밥통으로 개혁대상 1호입니다...
학교예산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학교일 별관심 없고 출장이나 나다니고...탱자탱자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4대보험 문제 관철시켜야 됨...근로 기준법에의거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 준비 중 입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론화하여 단체의 힘으로 동일한 처우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더 힘있는 단결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킴이샘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어린이는 이나라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잘지켜주고 아껴주어야하기 때문입니다
100만원도 안 되는 인생(지킴이).. ㅜ.ㅜ~
학교마다 배움터지킴이 예산 항목이 있더군요
그런데 운영비/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것이 구분되여 있는데
교육청인지 학교장인지 그 사람들이 융통을 부리는 것 같더라구요
감사를 제대로 하는 건지 묵시적인 방관적 감사를 하는 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