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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복지부가 도수치료·방사선온열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3개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선정해 가격·이용을 관리하기로 함.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 비급여를 예비적 성격의 급여로 편입해 가격 편차·과잉진료를 줄이려는 제도.
최종 급여기준·가격은 적합성평가·전문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결정되며, 이르면 2026년 1분기 적용 목표.
도수치료는 비급여/실손 지급에서 비중이 큰 항목으로, 평균가 약 11만 3천원인데 일부 기관은 50~60만원 등 가격 편차가 큼.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 90~95%**로 높게 설정될 예정이며, 의협은 실손보험사 손해율 중심의 비급여 통제라며 반발(불참·헌법소원 등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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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환자 부담률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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