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 휴양콘도 전 시행사 대표 사업권 소송 기각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운동휴양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권을 주장하던 전 시행사 대표가 제기한 사업권 주장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동부산관광단지 선두 사업인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등에 따르면 부산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최근 PFV 전 대표 A 씨가 PFV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산관광단지 2블록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권 합의력존속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권을 내세워 PFV와 별도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A 씨는 또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골프장 초기 투자 비용을 부풀려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본지 지난해 11월 15일 자 7면 등 보도)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2010년 9월 17일 자신이 소유한 O사의 임원과 짜고 G사에 골프장 조성 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7500만 원을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K사에 골프장 설계 용역비 88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PFV에 청구한 초기 사업비 12억7000만 원 가운데 3억6300만 원을 부풀려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A 씨가 골프장은 물론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과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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