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와 처우 등 단계적 로드맵 만들어야”
지난 12월 11일 잠정합의를 이룬 교육부 국립학교 보충교섭 체결식이
오늘 12월 16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체결식에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교섭단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교섭단과 안명자 본부장은
집단교섭과 보충교섭 과정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참여하지 않은 채
교육청의 담합으로 진행된 문제와 교육청들에 대한 조정능력과
정책지도력을 상실한 교육부의 무능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내년에 범정부차원에서 진행될 공무직위원회 역시
교육부가 공정임금제 등 차별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마련이라는
방향성을 잡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관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학교 직원에 교육공무직원이 포함됨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교육부의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 현재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간 첨예한 정치쟁점 사안은 아닐 것이라며,
학교에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분명히 실체가 있는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면 잘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교육부도 법안을 챙기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위원회 구성의 다수가
교육공무직임을 언급하며, 단번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시도교육청들도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와 처우 등에 대해 최소한 단계적 로드맵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가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체결식에 앞서 지난 12월 13~15일 3일간
국립학교의 보충교섭 적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율 64.6% 찬성율87.1%로
조합원들의 투표로 임금협약 체결이 승인되었습니다.

















첫댓글 본부장님 헤어스퇄이 바뀌셨네요^^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141&boardSeq=8003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40401&opType=N
이거 의견서 안내도 되나요?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141&boardSeq=8003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40401&opType=N
이거 의견서 안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