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오거리 협의보상 돌입
16일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협의보상이 시작됐다.
서구 가정동의 한 빌딩에 자리잡은 ‘가정도시재생사업 보상사무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협의보상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인천시와 주택공사 측은 첫날부터 주민들이 몰리자 희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관련 서류가 미비해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도 다수 눈의 띄었다.
시가 이날 하루 공식적으로 보상협의를 접수한 건은 250건. 이날 약 500여 명이 찾았으나 20여 건에 이르는 구비서류 갖추지 못해 발길을 돌렸다.
특히 건물 임대차 계약 합의해지 및 임대보증금 대지급 신청서나 반환 완료 확인서의 경우 세입자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출근한 경우 쉽게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권리말소 등의 합의서도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건물주 김모(51)씨는 “압류·근저당 설정권을 해지하기 위해 해지말소 사실확인서를 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하지 못했다”며 “보상금을 미리 주면 안되겠느냐”며 하소연했다.
보상사무소는 가정1∼2동까지 네 구역과 영업권 한 구역 등 총 5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마다 세무사와 법무사 등이 상담에 참여, 보상액수나 양도세 여부 등 상담이 꼬리를 이었다.
접수를 마친 주민들에겐 모은행측 직원들이 달라붙어 채권입고 계좌개설을 권하기도 했다.
이모(42·여)씨는 “사업지구 발표일인 2006년 5월24일 이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등기를 하루 늦은 25일에 한 탓에 보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며 억울하다고 했다.
상가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다는 박모(53)씨는 “20년 전에 2천만원을 주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지금 보상금 3천만원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보상금액이 너무 황당해 따지기 위해 사무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대책위는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등 수용재결까지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8월31일까지 예정된 협의보상에 어느 정도 거부하느냐가 관건이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주민대책위측은 ▲이주대책용 분양아파트 85㎡(33평)까지 건설원가 이하 공급 ▲이주를 위한 저금리 융자 ▲생활대책 공급 상업용지 8평으로 확대 ▲분양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로 잔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날 하루 시에 200여 통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특히 사무소 위치나 구비서류에 관한 문의를 하는 노인들이 많았다”며 “지난 8일 통지문을 등기로 발송했기 때문에 수요일∼금요일까지 서류를 준비한 주민들만 이날 접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