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싱가포르 무역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는 1991년 6월 1일, 소비자 보호(안전 요구조건)법규를 공표함으로서, 소비자 제품(관리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이 지정된 안전 규격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일반 사용 시 안전을 확고히 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소비자보호 등록제도를 CPS 제도라고
하며,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이 관련 안전표준을 만족함을 보장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 CPS제도는 안전당국인
SPRING Singapore 에 의해 관리되며, 소비자보호규정(2002)에 따른 규제상품의 등록은 지정된 제 3자
적합성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y; CAB)에 의해 발행된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기반으로 함.
- 싱가포르에 규제품목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개인을 포함한 모든 공급자들은 반드시
먼저 등록 공급자(Registered Suppliers; RS)로서 안전당국에 등록을 필하여야 함.
- 등록자은 반드시 싱가포르나 MRA
가맹국에 위치한 지정된 적합성평기관(CAB), 즉 싱가폴 현지의 CAB 또는 MRA로 인한 외국의 CAB에 의해 발행된 COC(적합성 인증서)를
갖춰야 함.
- 규제 품목은 모델이 일단 안전당국에 등록된 다음에만 광고 및/또는 싱가포르 내의 공급이 가능함.
규제 품목이
안전당국에 등록되고 안전(SAFETY) 표시를 부착하지 않으면 규정된 일자 이 후 싱가포르에서 어떠한 사람도 규제 품목을 거래하거나,
공급하거나, 공급할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됨.
- SS(Singapore Standard)
-
IEC규격
규제 품목이 안전당국에 등록되고 안전(SAFETY) 표시를
부착하지 않으면 규정된 일자 이후 싱가포르에서 어떠한 사람도 규제 품목을 거래하거나, 공급하거나, 공급할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됨.
‘수출 전용(For Export Only)’이라고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영수증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규제 품목을 등록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없음.
이를 위반한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이나,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금고형이나, 양쪽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