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문제가 다 보이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예상컨데 갑이 합병전에 예상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합병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문제일때, 갑의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을의 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것은 인식하지만 갑의 것은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부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합병이라는 사건으로 취득한 자산부채(피취득자의)에서 발생한게 아니고 이미 갑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부채는 비록 합병이라는 사건으로 실현가능성등이 높아졌다고 해도 합병으로 취득한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앗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글을 두서없이 써서 제 의도가 잘 보이지 않았던것같네요..! 질문했던 바는 취득자인 갑의 자산부채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피취득자 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문제에서 제시된것처럼 분명히 차이가 나고, 제가 사진으로 찍지는 않았지만(+첨부합니다) 갑의 법인세율도 제시돼있어서요,, 이럴땐 사업결합분개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획획획획셈셈셈셈아 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냐는 것이라면 단순히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밖에 답할수가 없네요. 2번물음은 을의 결손금에 대한 영향을 물어본거지 세무기준액과 공정가치 차이에 관한 영향을 물어본게 아니라서요. 물론 합병분개를 물어봤다면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첫댓글 문제가 다 보이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예상컨데 갑이 합병전에 예상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합병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문제일때, 갑의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을의 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것은 인식하지만 갑의 것은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부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합병이라는 사건으로 취득한 자산부채(피취득자의)에서 발생한게 아니고 이미 갑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부채는 비록 합병이라는 사건으로 실현가능성등이 높아졌다고 해도 합병으로 취득한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앗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글을 두서없이 써서 제 의도가 잘 보이지 않았던것같네요..! 질문했던 바는 취득자인 갑의 자산부채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피취득자 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문제에서 제시된것처럼 분명히 차이가 나고, 제가 사진으로 찍지는 않았지만(+첨부합니다) 갑의 법인세율도 제시돼있어서요,,
이럴땐 사업결합분개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획획획획셈셈셈셈 아 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냐는 것이라면 단순히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밖에 답할수가 없네요. 2번물음은 을의 결손금에 대한 영향을 물어본거지 세무기준액과 공정가치 차이에 관한 영향을 물어본게 아니라서요. 물론 합병분개를 물어봤다면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RRod 오 감사합니다ㅜ 그 경계를 더 명확히 해야겠네요!!
이연법인세자산 3,000원 인식 해야합니다. 부채 아닙니다.
그건알죠 ㅎㅎ 윗댓글에 쓴거 보시면 제 질문은 다른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