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인천 지역 사설학원(교습소)의 야간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 조례를 두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인천시학원연합회는 조례 개정이 오히려 학생 건강권과 수면권을 방해하고 불법 고액과외 양산으로 서민가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됐던 '인천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으며,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현재 초등학교 오후 10시, 중·고등학교 오후 12시로 규정된 학원 운영 시간을 초교 오후 8시, 중·고교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학원연합회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와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 철회를 위한 10만 서명운동 서명부' 1차 집계 1만 명 분을 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와 같은 입시제도와 대학의 서열화 등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 교습시간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강료가 저렴한 학원 수강이 어려워질 경우 음성적인 불법 고액과외가 양산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원연합회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학원연합회는 "중학생의 경우 밤 8시까지 자율학습을 반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과 고등학생들의 경우 밤 12시까지도 야간자율학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초교 오후 9시, 중학교 오후 11시, 고교 오후 12시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던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는 공문을 최근 일선 학교에 발송했고,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되는 타 지역을 분석한 결과 시간 단축에 대한 혼란과 부작용보다는 안정된 정착이 이뤄지고 있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교육청 평생교육팀 담당공무원은 "시교육청은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이제 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원연합회는 시교육청에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만으로는 강제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 뒤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인천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교육청은 현재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강제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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