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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복지위 통과... 의협 "전면 재검토 해야"
2. 의협, 범죄의사 면허취소법 복지위 통과 반발..백신접종 차질 우려
3. 정부 "의료계 총파업 부적절…변호사 등도 금고형 이상 면허 취소"
4. [주진우 라이브]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의협 대변인 할 때도 故 신해철씨 담당 의사 사례에서 문제의식 느껴..강력 범죄 의사들에 대한 의사 면허 제재 필요"
5. 이재명, 의협 파업 예고에 "간호사도 주사 놓게 하자"- 검찰과 경찰
6. 현직 의사 "의협은 0.1% 의사 때문에 99.9% 명예 떨어뜨릴 건가"
7. "정부는 빠져라"…'면허'는 의사가 알아서 한다?
8. 의료법 개정 불발...겉으론 야당 반대, 속내는 의협 눈치?
9. '성폭력 의사 면허취소'…법사위 문턱 못넘은 이유-野 장재원 "과잉금지 원칙 위반…법리 재검토 필요"
10. 이재명 지사, 의료법 불발되자 "국민의힘,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국민의 짐이지
10. 이재명 지사, 의료법 불발되자 "국민의힘,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2021.02.27. 19:31
홍준표, 이재명 겨냥 “양아치 같은 행동…진중하게 처신하라”
타이거 우즈 "후속 수술 성공적…기운 차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 반대하는 국민의힘. 민주당의 분투를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습니다”라는 문장으로 글을 시작했다.
©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댑니다”라며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묻습니다”라며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또 “국민의힘 발목잡기에도 국민들께 고개숙여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입니다”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강병원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헌신을 잘 알기에 그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 또한 짐작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님들 부디 힘 내십시오”라며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앞서 이 지사는 대한의사협의회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의사 면허 정지와 함께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인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의결을 미뤘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9. '성폭력 의사 면허취소'…법사위 문턱 못넘은 이유
안채원 기자
2021.02.27. 20:43
© MoneyToday '성폭력 의사 면허취소'…법사위 문턱 못넘은 이유
의료법 관련 범죄가 아닌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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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잉금지 원칙 위반…법리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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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면허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를 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이날 법사위 대체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에 대해선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또 "변호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권 옹호 역할을 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면 의사와 약사는 변호사와 달라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돼 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 2소위에 보내서 법리 판단을 자세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윤리 수준과 책임감의 수준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며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타당한 부분이 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일어났을 경우 형사 처벌을 넘어 의사면허까지 취소된다면 누가 과감히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겠냔 취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상과 치사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각에선 왜 하필 방역을 하는 시점에 의료법 개정을 하느냐 지적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왜 이제야 통과시키냐고 강도 높게 국회를 비난하고 있다"며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겠냐. 이런 법률을 바꾸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이 계속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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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도 법사위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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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Today '성폭력 의사 면허취소'…법사위 문턱 못넘은 이유
정부가 자살 시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기관에 넘길 수 있게 한 '자살예방법'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이 과정에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빛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살예방법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원래는 못 주게 돼 있다. 법무부하고 조율이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그 부분은 이견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권 장관에게 "자살예방법을 법무부와 언제 협의했냐"고 재차 물었다. 권 장관은 "어제오늘 중에 개인적으로 확인했는데 반대하진 않더라. 다만 고독사 예방법 때문에 종합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어제 오늘 법무부의 의견인데 개정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협의가 안 됐다는 취지다"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이응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이렇게 개정해도 되냐. 협의가 됐냐"고 물었다.
이 과장은 "어제오늘 연락이 와서 의견이 뭐냐 묻기에 저희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들이 해석 과정에서 충돌 여지가 있고 제정되더라도 작성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문제는 고독사법이 통과가 돼 있어서 반대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충돌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심사가 돼야 한다"며 "2소위로 회부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자살예방법을 2소위로 넘겨 논의하기로 결론냈다.
8 . 의료법 개정 불발...겉으론 야당 반대, 속내는 의협 눈치?
YTN 원문 l 입력 2021.02.26 18:34 | 더보여zum
[앵커]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국, 막혔습니다.
국민의힘이야 원래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맘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던 민주당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회의, 초반엔 별다른 변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은 의사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의사들이야말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토론 도중, 갑자기 양당 간사가 법안 심사를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앞서 강력한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례적인 태도 변화였습니다.
하루 전까지 당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의료법 개정 반대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비판했었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법안에 반발하는 의사협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2일) :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상임위 최종 문턱인 법사위 회의에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백혜련 /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 야당에서 다수 의원님들이 반대 의견 냈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법사위에서 좀 더 내용도 살펴보고 의협과의 관계도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야당의 반대는 빌미일 뿐, 민주당조차도 이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뺐다가 당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까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7. "정부는 빠져라"…'면허'는 의사가 알아서 한다?
입력 2021-02-24 20:12 | 수정 2021-02-24 21:19
앵커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 협회가 반대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죠.
그런데 아예 의사면허 취소와 재발급을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면허관리원 설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의료법을 위반하면 정부가 면허 취소와 재교부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을 의협 산하 면허관리원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면허 취소와 면허 재교부에 대한 권리를 의사들이 모두 갖겠다는 뜻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의료 행위는 전문 분야이므로 불법인지, 비윤리적 진료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료 전문가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사 면허를 직접 관리하는 지금도 의협 입김이 거센데, 자율징계권까지 손에 쥐겠다는 건 아예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정부 심의 위원회의 경우 의사면허 재교부 권한을 가진 위원 7명 가운데 과반인 4명이 의사 출신.
이렇다 보니 지난해 리베이트 수수, 불법 사무장 병원 진료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28명 중 25명, 무려 90%가 손쉽게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면허를 되찾고 있는 상황인데 징계권마저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게 세계 추세라는 의사협회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들 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거의 100%에 가깝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민간의료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입니다.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공공성과 공익성이 상당히 담보돼야 하는 거죠. 영리 목적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자율규제가 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협은 "의사들의 중대 범죄를 막겠다는 개정안 취지엔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면허가 취소되는 범죄의 종류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6. 현직 의사 "의협은 0.1% 의사 때문에 99.9% 명예 떨어뜨릴 건가"
손성원 입력 2021. 02. 23. 11:30 수정 2021. 02. 23. 11:31 댓글 1232개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 라디오 인터뷰
"백신 접종 무기로 들고 나온 의협 성명 잘못됐다"
사진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모습. 뉴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의사는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백신 접종에 협조를 못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 대다수에게 실망을 하게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누군가에게 중증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가해자는 의사 생활을 버젓이 하고 있다면 끔찍한 일"이라며 "변호사나 회계사가 지금과 같은 개정안대로 면허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면 의사도 그 기준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법률안이 의료사고와 관련 있는 과실치사상을 적용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을 두고서는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의료사고인데 이걸로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해준 건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현재처럼 강경한 것과 관련해선 "살인, 강도, 성범죄 등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사람은 연간 150명 정도일 것"이라며 "의사 전체 10만명 중 0.1%인데 이 0.1% 때문에 99.9% 의사 명예를 실추하고 있는 것을 의협이 잘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신 접종을 무기로 투쟁하는 것에 대해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강한 윤리의식을 국민들은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5. 이재명, 의협 파업 예고에 "간호사도 주사 놓게 하자"
김소연 기자
2021.02.23. 10:30
"의사들 선 넘고 있다, 백신 접종 거부는 불법"
"간호사에 예방 주사 등 의료 행위 허용해야"
© 제공: 한국일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가 의료 진료 독점 예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 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협은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 면허 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 내 면허 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 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 대우를 요구하며 면허 정지 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 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 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또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 나가는 이때 의협이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 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해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국민이 부여한 특권 사적 이익 도구로 악용해"
© 제공: 한국일보
아울러 이 지사는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의협이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 경시에 이른 것은 집단 불법 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 행위를 통한 부당 이익조차 쉽게 얻어 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 투쟁 후 의사 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며 "사익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협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 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 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를 국회의원님들께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4. [주진우 라이브]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의협 대변인 할 때도 故 신해철씨 담당 의사 사례에서 문제의식 느껴..강력 범죄 의사들에 대한 의사 면허 제재 필요"
KBS 입력 2021. 02. 22. 19:01 수정 2021. 02. 22. 19:02 댓글 1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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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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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작년 6월에 발의된 이후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 이뤄져
- 의료면허 영구 취소는 과도하다는 의견에 빠져
- 의사협회와 사전논의 있었다면 처벌 수위에 대해 좀 더 깊은 논의 있지 않았을까 아쉽기도
- 의료계도 국민들이 합당하게 납득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 김종인 비대위원장 ‘의사 심기 건드린다’ 발언, 책임을 한쪽에만 투사하는 비열한 모습
- 백신 안정성 100% 안전하다 보장할 순 없지만 보고된 부작용 사례 경미하거나 예측 가능한 이상반응
- 기회가 된다면 백신 빨리 맞을 것...민주당 의원들도 국민들이 걱정한다면 솔선수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 중
- 백신 관련 보도, 언론은 정확한 정보 전달 역할 하는지 공포 조장해 혼란을 유발 시키는지 고민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2월 22일 (월)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번 주 금요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백신접종 이렇게 안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협박성 이야기를 해서 걱정이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살펴봤더니 의료법 개정안 때문이래요. 의협에서 정부 입장에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영: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주진우: 의료법 개정안이 조금 뜨거운 이슈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신현영: 지난주에 저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요. 의료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 의사 면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형법상에 이런 직무 관련 즉, 의료 행위를 하다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 면허취소를 하는 기준이 이제는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한 부분이죠?
◆신현영: 실제로 이 법안 발의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셨지만 이 국회 시스템이라는 게 법안소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하고요. 또 법안소위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주진우: 아, 그래요?
◆신현영: 그만큼 여당, 야당이 합의가 되어서 통과가 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전체 통과가 된 상황인 것이죠.
◇주진우: 굉장히 세심하게 좀 협의를 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신현영: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는 뭐 이번이 첫 번째 논의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6월에 발의된 이후에 작년 말에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또 이번에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되면서 여야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이죠.
◇주진우: 의사가 실형을 한 번 받으면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신현영: 그렇습니다. 면허의 재교부가 될 수 있는데요. 그 형에 따라서 재교부 되는 시점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진우: 아무튼 한 번의 실형으로 의사 인생이 끝나고 그런 것도 아니네요.
◆신현영: 이번에도 논의된 게 영구취소에 대한 논의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건 과도하다는 부분에서 빠진 것입니다.
◇주진우: 이번 개정안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내용도 이거는 빠졌더라고요.
◆신현영: 이번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접근을 받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한 조금의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접근이 있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래도 합의될 수 있는 여지를 이번에 합의했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여야가 조금이라도 합의가 안 되거나 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건 빠졌네요.
◆신현영: 그렇습니다. 이게 법안이라는 게 워낙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논의는 되고 있지만 추후에 또 법안소위가 열리면 이런 것들이 진행이 조금 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의료법 개정안 그러니까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법사위로 갔어요. 그러면 곧 통과합니까?
◆신현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래도 이번에 보건복지위가 통과되면서 논의의 여러 가지 요점들이 생기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면허에서의 정당한 입법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의사가 변호사와 그동안 면허 관리가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법리사 그리고 변리사 이런 분들은 법적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취소가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면허의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혹시나 뭔가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했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혹시나 발생할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저희 의원실에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법사위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총파업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저는 실제로 제가 의사협회 대변인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도 신해철 사망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신해철 주치의였던 의사가 신해철 사망사건 이후에도 다시 병원을 개설하고.
◇주진우: 형사처벌 받은 이후에 다시 병원을 열었죠.
◆신현영: 곧바로 또 외국인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동안에 성범죄 의사들이 다시 병원을 바꿔가면서 진료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면허가 제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진우: 저도 2007년에 경남 통영에 있던 의사 취재했었는데요. 내시경 검사하러 온 환자를 성폭행을 했어요.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다 오자마자 다른 동네에서 병원을 개원해서 지금도 열심히 진료하고 있어요.
◆신현영: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 의사 회원들도 정당하지 않다. 이런 뭔가 강력범죄자들은 제재를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이견이 없는데 총파업을 불사하고 백신도 못 맞을 거야, 이렇게 협박합니까?
◆신현영: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법안이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그래도 의사협회에서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하니 이 정도에 대한 사례도 살펴봐주십시오라고 사전에 논의를 같이 했었다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수위가 가장 적절할까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주진우: 최대집 의협회장이나 의협에서는 그전에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다가.
◆신현영: 아무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거는 자율 징계권을 달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지금으로써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자율 징계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자율성과 그다음에 윤리 규범에 대한 충분한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 독립 면허 기구를 실제로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주진우: 의원님,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의사선생님.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백신접종에 지장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협회장이?
◆신현영: 그래서 이거는 의사협회나 의사회원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고요. 한 개인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주진우: 아니, 회장인데요, 협회장인데요.
◆신현영: 오늘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도 의사협회 대변인도 나오셔서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한 개인의 이야기인 것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8113님께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신이 내린 직업인가요? 국회의원 면책 특권보다 더 많은 특권이 있는 것 같네요. 의사선생님, 의원님. 저기 국회의원이 특권이 많습니까? 의사가 특권이 많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소민상 님께서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고 국회의원도 금고형 100만 원 이상이면 잘리잖아요. 다 잘리는데 의사는 황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6939님께서 “성폭행인가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경우 면허가 영구 취소되는 거 이게 맞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신현영: 우리나라에서의 법 체계상 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징계를 하는 게 맞는데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중을 해야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충분히 논의나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범죄자인 경우에 어디까지 그 진료를 제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변호사나 전문 직업, 직종과 함께 의사의 그런 자질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깊게 그리고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의료계에서의 그런 논리들과 근거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의사가 굉장히 윤리를 많이 요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고도의 윤리성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사협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반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그때마다 코로나 시국 엄중한 시기라고 하면서 의사협회에서 계속해서 실력 행사를 해온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신현영: 그래서 이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제가 아쉬운 점은 이제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면서 사전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민주당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래도 의료계도 합당하게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의사 심기를 건드리냐. 이런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신현영: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거는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멘트일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의사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합의했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책임을 한쪽에만 투사하는 비열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주진우: 외국에서는 의사들의 윤리 문제, 의사들의 범죄 문제를 어떻게 좀 다루고 있습니까?
◆신현영: 국가마다 견해가 다르고 그 나라의 의사 집단의 전문가적인 권위와 신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는 그렇게 자율징계권을 줘서 독립면허기구를 하는 나라도 있고요.
◇주진우: 그런 나라도 있어요?
◆신현영: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더 강화된 처벌을 하는 그런 의사면허 관리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현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의료계가 어떻게 전문가적인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의사선생님들 많죠. 의료계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집에도 못 가고. 감사는 하는데 또 이렇게 의사들이 집단 행동 할까 봐 걱정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바라봅니다.
◆신현영: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실제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협동해서 이번에 잘 안정적으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진우: 백신 문제로 넘어가볼까요? 언론에서 백신 빨리 안 들어온다고 이거 잘못했다고 비판하던 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제 백신 접종한다니까 이거 안전하냐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모든 치료나 백신에 있어서는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미국에서의 보고된 데이터를 보면 그런 부작용 보고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90%가 경미한 증상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측 가능한 이상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사망한 사례나 인과관계가 있었던 그런 백신과 그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걱정은 너무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그럼 이제 접종하라고 하면 순서에 맞춰서 접종하면 됩니까?
◆신현영: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종하고 실제로 예측되는 이상반응이 있는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인간 신현영은 백신 맞고 싶습니까?
◆신현영: 저는 기회가 되면 당연히 맞아야죠.
◇주진우: 기회가 되면 빨리 맞고 싶다?
◆신현영: 네. 기회가 되면. 하지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저는 3분기 접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우려해서 먼저 맞아라.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하면 당연히 저도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기꺼이 맞습니까?
◆신현영: 네.
◇주진우: 그래요? 의사로서 빨리 맞는 게 안전하군요.
◆신현영: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국민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신다면 다같이 우리가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그런 논의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주진우: 의사 신현영은 기회가 되면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죠?
◆신현영: 네. 우리나라에 의료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고요. 기존에 사례들을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믿고 신뢰하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이런 언론들 백신의 우려, 백신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언론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신현영: 저도 가짜 뉴스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 곤혹을 치른 사례가 있거든요. 그만큼 언론이 보건의료정책이나 아니면 코로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런 속성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공포를 조장해서 혼란을 유발시키는 거냐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주진우: 의사 하다가 정치인 와 보니까 참 언론 문제구나 이런 생각 가끔 하죠? 그런데 언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신현영: 둘 다 열심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진우: 둘 다?
◆신현영: 네.
◇주진우: 누가 더? 누가 더 열심히 해야 합니까? 제가 열심히 합니까? 신현영이 더 열심히 해야 합니까?
◆신현영: 제가 열심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테니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감사합니다.
KBS
3. 정부 "의료계 총파업 부적절…변호사 등도 금고형 이상 면허 취소"
2021.02.22. 11:52
©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권덕철(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정부는 금고형 이상 선고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형 이상 처분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돼 직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 놓고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판단은 안 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일어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 입장에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면허 관리 강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있다"며 "소통을 해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며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여러가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잘못된 정보에 대해 "모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여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고의가 아닌 경우엔 대부분 벌금형이고,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실형"이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실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오해가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정책관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이미 규정이 있는 사항이어서 의료인만 개정하는 게 과도한 처벌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사는 변호사나 회계사보다 훨씬 상위라고 생각하는 모양, 선진국에선 3D업종인데
이 정책관은 지난 21일 의정공동위원회에 대해 "이번주 백신 접종이 중요한 시점이어서 협력을 통해 문제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논의만 있었고 백신 접종 보이콧 등 부분은 언급없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에서 자율 징계권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 "아직까진 정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게 사회적 여론"이라며 "자율 징계권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면허를 관리할지에 대해선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협에서 문제 삼는 면허 취소 관련 부분은 의료법 개정사항이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해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정부도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들 입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 행정부인 저희가 이 문제 결정 권한 갖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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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협, 범죄의사 면허취소법 복지위 통과 반발..백신접종 차질 우려
백영미 입력 2021. 02. 21. 12:13 수정 2021. 02. 21. 12:15 댓
지난해 정부·의협간 갈등 재연 우려도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2021.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교통사고를 비롯해 성폭력·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등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26일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또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진료를 계속 보면 환자의 불안이 클 수 있는 데다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는 이미 이런 규제가 적용돼 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교통사고로 처벌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과잉입법이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뒤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중처벌이라고 맞서고 있다.-연예인도 법적처벌외에 사회적인 처벌이있고 공무원도 인사불이익이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일각에선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순조롭게진행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의료계는 무기한 단체행동(집단휴진)에 나선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1.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복지위 통과... 의협 "전면 재검토 해야"
박소영 기자
2021.02.19. 20:46
국회 통과되면 20년만에 의사 면허 관리 강화
의협 "강력 저지" 입장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일정 차질 우려도
© 제공: 한국일보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날 의협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성명을 내고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되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현행 의료법 제65조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한정돼 있다.
현행 의료법은 2000년 개정된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지난 20년간 의사 면허 관리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20건 넘게 발의됐으나, 의사단체 반발로 입법에는 실패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의협이 ‘전면 재검토’,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히면서 26일부터 시작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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