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개정 결국 내년으로…'삼성화재·현대해상' 모두 연기
금감원 권고 이후 혼란 확산…소비자는 '갈아타기' 신중해야
교통사고가 일어나 변호사를 선임한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모습. (이미지=ChatGPT)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특약 개정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모양새다.
삼성화재는 내년, 현대해상은 내년 1월 개정 예정이다.
10일 본지 단독 취재에 따르면,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축소 관련 개정이 이달 이후로 늦춰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기존 운전자보험은 이달 말까지 그대로 판매할 예정"이라며 "상품 개정은 12월 이후인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화재 측은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도 12월이 아닌 내년 1월에 운전자보험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개정 시기가 밀리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에 자기부담률 50%를 포함하라고 보험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시 변호사선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지난 2022년 DB손해보험이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시점을 '경찰 조사' 단계로 확대한 '한문철 플랜'을 선보였다. 이는 손보사들 간 판매 경쟁을 촉발시켰다. 한 때 1억원까지 치솟았던 보장 한도는 현재 3000~5000만원까지 내려간 상태다.
그러나 실제 법률 비용과 보험이 보장하는 금액의 차이가 큰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재판은 1심에서 마무리되지만 보험사들은 변호사선임비용을 심급과 상관없이 3심 수준까지 보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5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보)의 관련 특약 지급보험금은 2021년 145억원에서 2023년 613억원으로 약 4배 급증했다.
손보사들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 관련 운전자보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과 영업 현장에서는 이달 11일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이 축소된다고 알려지면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단속 중이다. 보험사 콜센터의 경우 축소 전 보험을 갈아타기 위해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업무 마비를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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