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 · 설렁탕 · 사골』
평소 '곰탕', '설렁탕', '사골' 등의 음식을 즐겨 먹는데, 이들 음식은 재료와 요리법에서 어떻게 구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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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국’이란 소의 양지, 사태, 양, 곱창 등의 부위를 많이 넣고 끓이는 국을 말하며 '육탕(肉湯)'이라고도 한다. 보양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밥을 말았을 때 ‘곰탕’으로 부릅니다. 푹 ‘고아’ 만든다 해서 ‘곰탕’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반면 ‘설렁탕’은 소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부위를 함께 넣고 푹 끓인 국, 또는 그 국에 밥을 만 음식을 가리킨다.
‘설렁탕’의 유래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고 한다. 세종대왕이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선농단(先農壇)에서 제사를 지낼 때 비가 장대처럼 퍼부어 먹을 것이 마땅치 않자 논에 있던 소를 잡아 푹 끓여 먹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설렁탕’으로 불리게 됐다는 것이다. 또 국물 색깔이 눈처럼 뽀얗다고‘설농탕(雪濃湯)’이란 이름을 얻게 됐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사골은 소의 다리 뼈를 가리킨다.
『범칙금·벌금·과태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고지서를 우송받았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법원으로 통고되면 벌금을 내는 것인가요?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의 차이가 뭔가요?
▶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을때 부과되는 것은 '범칙금'에 해당된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방치ㆍ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ㆍ공공장소에서의 흡연ㆍ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긴다. 이 때는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벌금(罰金)'이란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는 점에서 범칙금과 큰 차이가 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보통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 법원으로 넘어가면 벌금 액수가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범칙금을 내지않고 법원에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은 받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과태료'란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가리킨다.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청 법무과 서성만 법제팀장은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은 위반내용과 단속 및 부과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자는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하지만 버스 전용차선에 끼어들었다가 감시카메라에 찍혔는데 위반자, 즉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범칙금 대신 과태료(일반차량 기준 9만원)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단속권자인 시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휴대폰 배터리 얼리면 성능 좋아지나』
오래된 휴대폰 배터리를 랩이나 1회용 비닐팩으로 꽁꽁싸서 냉장고 냉동실에 24시간 정도 얼린 후 다시 사용하면 새것처럼 성능이 부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런가요 ?
▶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이다. 우선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충전 배터리의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충전 배터리의 골격은 양극판과 음극판, 그리고 이 둘을 분리해주는 '세퍼레이터'라는 분리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본 구조물을 일반 건전지처럼 원통형으로 혹은, 휴대폰 배터리처럼 사각 형태로 말아 용기에 집어 넣는데 용기안은 전해액으로 채워진다. 전해액은 화학작용에 의해 극판 사이에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이 때 전해액이 어떤 이유로 양극판에 잘 스며들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충전 배터리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전해액을 급속히 얼렸다가 다시 녹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전해액이 배터리 내부에서 종전보다 더 잘 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별로 타당성이 없는 얘기이다. 비 충전용 일반건전지의 경우 사용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냉장고 등에 넣어두면 기온저하로 전자의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모량을 다소 줄일 수는 있다고 한다. 아마도 이런 얘기들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포항공대 박수문교수(화학과)는 "화학적으로 배터리를 냉동시켰다고 성능이 더 좋아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배터리를 냉동시키는 것과 동작이 안되는 가전제품을 한번 '툭'친 후 작동이 잘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이다. 국내 휴대폰 배터리생산 업계 역시 "오래된 배터리를 얼렸다 녹여 다시 사용하면 성능이 개선됐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제2의 심장을 보호하는 신발
지금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지만 신발을 신기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에 비해 짧은 편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귀족이나 성직자, 전사만 신발을 신을 수 있었는데, 손윗사람 앞에서 벗고 성전과 같은 성역에서는 절대로 신지 않았다고 한다.
신발은 수렵이나 어로를 생업으로 삼던 산간지대 사람 또는 북방 민족들이 동물을 잡아먹고 남은 가죽을 발싸개로 이용하던 습관에서 비롯되었다. 기후, 풍토, 문화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데 주로 샌들과 나막신, 짚신 등의 개방형과 구두 같은 폐쇄형으로 나뉜다.
11세기 이후 십자군 원정을 통해 이슬람의 선진문물이 유럽에 전해지자 왕실을 비롯한 부유층 상안들은 아시아의 호화찬란한 각종 장신구로 한껏 멋을 내 권력과 부를 과시하였다. '폴레인스' '크래카우라'로 불리는 신발은 구두코를 최고 45cm 길이로 꼬챙이처럼 뾰족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구두코를 늘여 사슬로 정강이에 연결시키면서 걸음을 걷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15세기 중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구두코의 길이를 규제하기도 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끝이 넓게 퍼진 소가죽 구두와 가운데만 뾰족한 오리너구리 신발이 유행하였고 상류층 여성들은 50cm나 되는 나무밑창을 댄 '쇼핀' 이라는 신발을 신었다. 품위있게 보이려고 높은 굽을 단 것이지만 두 사람의 하인이 부축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남성이 여성옆에서 팔을 부축해주는 풍습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프랑스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신고 있던 사보를 던져 잘 맞추기만 하면 단번에 기계 전체를 못쓰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보는 프랑스 노동자들이 전통적으로 신어 온 나무 신발로, 태업을 의미하는 '사보타주(sabotage)'는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기능적인 신발을 신어야 한다. 구두를 살 때는 발이 가장 길고 넓어지는 저녁 시간을 택한다. 또 구두 뒷부분의 밑창과 뒷굽은 딱딱해야 체중이 고루 실려 통증이 없다. 구두 앞부분을 구부렸을 때 완전히 휠 정도로 부드러워야 편하고 천연재료로 만든 것이 박테리아 번식이 없다. 여름에 즐겨 신는 샌들의 경우 양 옆을 죄는 끈이 있고 앞뒤는 구두처럼 발을 감싸 주는 것이 좋다. 하이힐은 굽 높이가 3.5cm 이하의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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