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법적근거,작성례,첨부서류)
Q.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는데 은행직원이 압류된 계좌라고 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생활비로 사용해야 되는 돈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압류 범위의 변경을 신청하여 생활비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이란.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신청'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생활비 통장에 대한 압류가 당장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은 설령 정당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더라도 최저 한도의 생활 유지 보장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 그 밖에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등 개별 법률규정 참조
즉, 아무리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의 의의이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에 의할때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 채권,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2. 무분별한 압류 및 추심
그러나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개별적 조회 권한이 없음을 핑계로 채무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의 존재 여부, 예금 잔액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에 압류 및 추심 요청을 하고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결국 소액 재산으로 생활하던 채무자들은 계좌가 압류당함으로써 현금인출 거래를 못하게 되고 당장 내일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이지요.
3.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부적법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서둘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대하여 압류 결정이 이루어졌으니 민사집행법 상 압류 금지되는 범위에 대한 압류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지방법원 2017타채XXXX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 .자 결정한 결정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
인지액: 1,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X 3,700 X 2회분
 채권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서 작성례.hwp (다운로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신청인(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3채무자 ◌◌은행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지방법원 2017타채XXXX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 .자 결정한 결정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귀원은 2017. . .자 결정에 의해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정부지원생계비 및 국민연금으로 매월 평균 약 43만원을 제3채무자인 ◌◌은행의 계좌(123-456-7890)로 받고 있으며, 그 밖에 이렇다 할 별도의 수입이 없이 위 정부지원생계비만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위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쓰이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246조 2항 및 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소 명 자 료
1. 기초생활수급증명서 1부
2. 정부지원생계비 수령 통장사본 1부
3. 잔액증명서 1부
첨 부 서 면
1. 위 소명자료 각 1부
1. 신청서 부본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1부
2017.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 (채권의 표시)
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계좌번호: 123-456-7890) 중 잔액 441,816원에 관하여 잔고액 1,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
계좌내역
대 상: ◌◌은행
과 목 : 보통예금
계좌번호 : 123-456-7890
계좌개설지점: ◌◌시 ◌◌동 지점. 끝.

그러나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의 접수 및 송달과 법원의 결정까지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의 생계가 위급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압류, 추심명령 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신중한 결정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급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담당 관청과 협의하여 사전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그 계좌로 수급 급여를 받는 것도 적절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