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관심있는 부분이고 아마도 이에 대한 정보가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나의 기억에 아마도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내가 살고있는 이곳 토론토영사관에서 10여년전에 F4비자를 신청했고
그것을 받아 서울 종로에 나가 거소증을 신청했고 그후로 F4 비자 갱신없이
5년전에 지금은 만료되어진 거소증을 신청한걸로 기억이 된다.
지금은 이미 거소증도 만료되어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할 상황인데
이럴경우 다시 해외에 살고있는 현지 영사관에 나가 F4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싶다.
덧붙여 F4비자와 같은 효력을 갖는 비자가 있는데 한국에 일정소득이 있는 사람은
F4보다 유효기간이 긴 (7년이라고 들은것 같음) 있다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알고싶다.
첫댓글 f4비자로 2년 거주 이상 사신분중에 소득이 있거나 재력이 정부 보조 안받고 그럼 미국식 영구 영주권 하고 같은 f5비자라고 합니다
한번 받으면 10년인걸로 알아요.
7년인가요?
한번씩 갱신 하면 됀다고 켄피디 유튜브로 여러번 봤어요.
나중에 상속 문제 같은. 머리 아픈일은 없다고 하네요.
저는 서울에 사업자로 되어있어 소득이 있는데 F4 하고는 신청방법이 다른가요?
오래전에 F4를 이곳 토론토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서울에서 거소증으로 바꾸었는데
그것도 만료되었고 그렇다고 갱신하허 일부러 만료전에 서울에 갈 일은 아니고요.
복수국적 신청을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어떤이는 나중에 세금문제 떄문에 문제가 될수있다고
하지말라고고 하네요 ?
한국에서 일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10년이며, 영주권 신청 후 다시 해외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면허증이 만료되어 살릴려고 하니 거소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거소증은 이미 만료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