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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 보험&재테크 정보방 질문 유방 섬유선종 조직검사 1년 후, 고지의무 없는 상태에서 실비 가입하고 바로 수술 할 경우 질문있습니다
숭어보리 추천 0 조회 913 21.11.18 18: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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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고지의무 위반사항 없이 보험가입 후 근접사고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조사는 나올 수 있으나 위반사항이 없으시면 크게 문제 없이 보상 받으실 수있어요

    다소 과정이 불편하신 것이지 지급조사에 강력하고 강력하지 않고의 조사는 따로 없답니다

    2. 보험가입시는 최근 3개월이내 건강검진 포함한 질병의심소견/질병확정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1년이내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추가검사 (재검사)

    5년이내 입원/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총 30일이상 처방투약

    최근 5년이내 암/고혈압/백혈병/에이즈/간경화/ 당뇨/협심증/심근경색증/심장판막증/뇌졸중/직장및 항문질환으로

    질병확정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에 해당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고지하시고 심사보셔야해요.

    3. 위의 고지의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되실 사항이 따로 없으니

    고지의무사항 점검해보시고 보험 준비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작성자 21.11.18 18:18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숭어보리 네~ 다만 청구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사별로 보험금 청구하셔서 수령하신 사항 공유로 인해서

    청구이력으로 인해 심사대상이 되고 부담보등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으로

    될수있으면 실손은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시거나 21년 7월이전 가입하신보험이시면 가입하신 회사에서 고지의무없이 실손전환하시는것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미 해약하신 사항이라면 고지의무는 아니오니 심사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회사별로 심사 걸리는 사항이 따로 없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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