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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행정소송법상 (67조가 준용되는)소송참가
adas123 추천 0 조회 72 23.11.10 17:4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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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11 01:31

    첫댓글 1. 전혀 그렇게 읽히지 않는데요? 제가 볼때는 같은 말이네요. // 2. 행정소송에서 피참가인이 원고인 경우는 없습니다. // 3. 참가인은 소 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취하 여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 작성자 23.11.11 18: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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