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보수목사구소속 추천 0 조회 39 23.11.11 17: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11.11 21:05

    첫댓글 1. 아니요. // 2. 전자입니다.

  • 작성자 23.11.11 21:10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행정청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데 어떻게 처분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 23.11.12 01:40

    @보수목사구소속 국회의장의 국회의 대표입니다. 국회와 관련된 처분은 국회사무총장이 합니다. 그리고 시험과 관련이 없으니 더 깊이 갈 필요 없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