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국회사무총장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바는,
1. 실제로는 국회의장이 처분을 내리니, 국회의장도 행정청이 맞나요?
2. 국회사무총장의 경우 '기능적 행정청'이 되는데, 기능적 행정청도 처분을 내릴 수 있는건지 아니면 처분을 내리지는 못하고 항고소송의 피고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아니요. // 2. 전자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행정청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데 어떻게 처분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보수목사구소속 국회의장의 국회의 대표입니다. 국회와 관련된 처분은 국회사무총장이 합니다. 그리고 시험과 관련이 없으니 더 깊이 갈 필요 없습니다.
첫댓글 1. 아니요. // 2. 전자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행정청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데 어떻게 처분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보수목사구소속 국회의장의 국회의 대표입니다. 국회와 관련된 처분은 국회사무총장이 합니다. 그리고 시험과 관련이 없으니 더 깊이 갈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