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 기후예산 분류와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등록일 :
2023.02.08
저자 :
유정민, 신가희, 김정아
부서명 :
환경안전연구실
분량/크기 :
137Page
분류 :
정책
분류번호 :
2022-P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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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 위해 정교한 예산분류·기후예산서 작성지침 마련
서울시, 2023년 예산편성부터 모든 실·국·본부에 기후예산제 본격 시행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제도와 함께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에 기반한 인프라 전환이 필수적이다. 특히, 공공·민간의 녹색투자 전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녹색 산업분류(green taxonomy)와 정부예산이 기후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녹색 예산’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 녹색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을 제정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규정하고 정부와 민간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2년 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OECD, UNDP와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예, 프랑스 녹색예산)와 지역(예, 오슬로 기후예산)에서 정부의 기후/녹색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녹색 예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경기도, 경상남도, 대전 대덕구 등 여러 지방정부에서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 역시 2023년 예산부터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2021년 자체적인 기후예산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2022년 예산에 대해 3개 부서(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에서 기후예산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서울시는 2023 회계연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실·국·본부에서 기후예산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더욱 정교한 기후예산분류와 사업유형별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예산,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감축·배출·중립·혼합사업으로 구분
이 연구는 서울시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를 대상으로 기후예산을 분류하였다. 예산분석 단위는 세부 사업으로 하며,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는 ‘중립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서울시 기후예산은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감축, 배출, 중립, 그리고 혼합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배출사업은 ‘사업 이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중립사업은 ‘배출/감축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혹은 데이터 부재 및 정보 부족 등으로 배출/감축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규정하였다. 혼합사업은 ‘배출과 감축요인이 혼재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기술적용과 사업 방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영향이 달라지는 사업’으로, 주로 건물과 시설의 리모델링 사업과 차량 교체 사업 등이 해당된다. 기후예산서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배출영향뿐만 아니라 예산 추진부서, 배출 부문, 사업유형, 예산의 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