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까페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아파트 비리를 척결하고
새로운 동대표회의를 결성하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분쟁으로 인해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못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뒤집힌 구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람들은
시비거리를 찾으며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 중 한 가지 시행착오가
연말에 갑작스럽게 신대표회의가 결성되다보니
직원들 재계약 시한을 넘기고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통상 별일없이 자동 연장이 되었었는데
한 명의 직원(경비)이 전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자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재계약시의 조건을 기존과는 다르게 여러가지로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계약싸인을 거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회장에게 아줌마라는 호칭을 써가며 다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결국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해고 하게 되었습니다.
경비가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해고 절차가 올바르지 않다며...그래서 결국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금으로 3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문제는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넘어간 것 입니다.
저도 화가 났지만, 동대표가 아닌지라 그들이 쉬쉬하고 싶어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대편 사람들이 뒤늦게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 질문의 요점은 이렇게 갑자기 불가피에게 발생한 비용은
관리비로 지출되도 하자가 없나요?
만일 관리비로 지출해도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지출해야 하나요?
연일 반상회를 열어서 성토를 하며 해명을 하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나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자치관리 인가요?
경비원의 해고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고, 입대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입주민들의 돈으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의구성권 개인의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리비에는 이러한 합의금이라는 항목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관리비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명시 된 것 이외의 항목을 추가해서 관리비를 부과/징수 할 수 없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선호하고 있는데... 위탁관리의 경우 해고권한이 위탁관리회사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3. 한편 정당하게 계약을 거부했는지가 중요하다 하겟습니다.
즉, 경비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계약의 연장을 거부했는지... 하지만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인정을 한 것이고,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가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 사람들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입대의 구성원들이 이 돈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09.29 선고 2011도4677 판결 [업무상횡령] 참조)
서거종님 안녕하세요?
합의금에 대하여는 합의당사자간에 약속한 것으로, 행정청에서도 이를 근거로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한 합의당사자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1. 개인과 개인간에 합의한 것인지?
2. 아니면 주민대표자로서 합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를 처리할 관리규약이 없다면 입주자대표자와 주민간에 분란 및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입주자대표를 잘못 뽑은 입주민께서 감당하셔야(소송포함)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저들이 고소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자료를 남겨야 할까요? 즉 반상회를 통해서 사후 주민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관리비를 다시 채워놓겠다는 약속을 공지하든지 하면 고의가 아님을 알고 참작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