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합의금에 대해
서거종 추천 0 조회 161 15.09.15 23: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9.16 10:57

    첫댓글 1. 자치관리 인가요?
    경비원의 해고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고, 입대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입주민들의 돈으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의구성권 개인의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리비에는 이러한 합의금이라는 항목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관리비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명시 된 것 이외의 항목을 추가해서 관리비를 부과/징수 할 수 없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선호하고 있는데... 위탁관리의 경우 해고권한이 위탁관리회사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3. 한편 정당하게 계약을 거부했는지가 중요하다 하겟습니다.

  • 15.09.16 11:01

    즉, 경비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계약의 연장을 거부했는지... 하지만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인정을 한 것이고,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가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 사람들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입대의 구성원들이 이 돈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09.29 선고 2011도4677 판결 [업무상횡령] 참조)

  • 15.09.16 12:55

    서거종님 안녕하세요?
    합의금에 대하여는 합의당사자간에 약속한 것으로, 행정청에서도 이를 근거로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한 합의당사자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1. 개인과 개인간에 합의한 것인지?
    2. 아니면 주민대표자로서 합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를 처리할 관리규약이 없다면 입주자대표자와 주민간에 분란 및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입주자대표를 잘못 뽑은 입주민께서 감당하셔야(소송포함)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5.09.16 22:48

    감사합니다! 만일 저들이 고소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자료를 남겨야 할까요? 즉 반상회를 통해서 사후 주민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관리비를 다시 채워놓겠다는 약속을 공지하든지 하면 고의가 아님을 알고 참작이 될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