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제고시 사건 판시에서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중 밑줄친 부분은 집행적 법규명령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나요? 약제고시를 집행적 법규명령이 아닌 처분적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 건 불특정다수를 수범자로 하지 않고 제약회사 등을 수범자로 하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아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