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리주임자리가 여러번 바뀌었어요. 문제는 4월 24일 입사해서 4월말까지 딱 일주일 근무하신분인데요. 사대보험 신고도 하지않은상태로 본인급여 본인통장으로 말일날 쏘고 바로 퇴사하셨습니다~~~~ 주민번호는 알아야 ㅡㅜ 간이지급 명세서 신고를 할수있으니 소개통해서 오셨다길래 물어물어 겨우 연락처만 알아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상황설명하고 주민번호만 알아내려고 했는데 두둥~~~ 그당시 본인이 실업급여받는중이라 지금 신고가 들어가면 안된다고하십니다.
본인급여를 잡비로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 이미 원천세 신고가 들어갔는데 금액이 달라져서 안될것같다하니 1.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거나 (이부분에대한 가산세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시구요) 2. 다른분 주민번호를 불러줄테니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6월 입사 초보경리에게 너무 큰 시련이지 않습니까??? 꺼이꺼이
세금부분은 무서워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선배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장 수월하게 넘길려다가 급여라고 본인 통장으로 금액이 입금됐는데 외부회계감사를 받을때 문제있지않을까요?? 또 지금 아파트가 좀 시끄러운 상태인데 혹시 시감사라도 들어오면 어쩌지요? 또 전전임자분도 실업급여 받으시는중에 본인통장으로 급여라고 이체된 이력이있는데 이게 나중에라도 걸리지 않을까요???
2. 안했다면 그 사람의 근무기록을 다른분 주민번호 주셨다니 그 분것으로 변경하셔야 겠어요. (출근부, 전산등록된 재직자 기록 - 연말정산시에는 이 분것은 간편으로 변경된 주민번호로 하셔야 합니다.) 변경자의 주민등록등본 달라고 하세요 : 아마 협조잘해주실껍니다. 아니면 본인 실업급여 날아가니까.
첫댓글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60만정도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교통비까지 신청해서요
@꼬미 일주일치 치고 여우같이 다 타갔네
진짜 편법인데... 전임자분도 실업급여 받고 있다고 하니
걸리면 이래저래~
정말 고민이실텐데 일단 소장님에게 보고 드리시구요 만약 소장님이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원칙대로
그냥 요청한대로 해줘라 하신다면 아래 내용으로
- 아래-
그 사람이 다른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셨다면 그 사람것으로 자료를 바꿔야겠어요.
전산에 근로자의 기록이 있으면 그 분것으로 바꾸시고
원천징수는 토탈로만 신고했으니 세세한것은 모르니까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는 인원별로 신고하니까요.
체크사항
1. 4대보험 취득신고 들어갔는지 모시구요. 이건 빼박이라 신고했으면 원칙대로 갑니다.
(일주일이라 안했을것 같은데
2. 안했다면 그 사람의 근무기록을 다른분 주민번호 주셨다니 그 분것으로 변경하셔야 겠어요.
(출근부, 전산등록된 재직자 기록 - 연말정산시에는 이 분것은 간편으로 변경된 주민번호로 하셔야 합니다.)
변경자의 주민등록등본 달라고 하세요 : 아마 협조잘해주실껍니다. 아니면 본인 실업급여 날아가니까.
4대보험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아쟈아쟈 열심히. 해보겠습니닷~~~!!
이렇게. 또 한고비 넘기는거겠지요??
근데 진짜 어이없네요...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하고 나간거지...?
그러게요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