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지문관련해서 외부강의등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별표2에 따른 강의1회당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만 아니면 매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해도 무방하다고 해설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려면 부정청탁법에서는 외부강의 횟수 제한이 없는걸로 볼수 있는건가요? 비슷한 경찰공무원행동강령에는 외부강의 횟수제한이 있는데 부정청탁법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더라구요..근데 부정청탁법도 사례받는 외부강의 횟수제한이 있다는 선지를 다른 문제에서 본거 같아헷갈리려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예! 청탁금지법에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외부강의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규정사항과 행동강령 규정사항을 구별할 줄 아느냐를 묻는 문제는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