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검사 민간위탁 확대, 환경공단은 관리
환경공단은 전산시스템 구축, 교육,홍보와 관리강화
검사지역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검사기관 추가 선정
전국의 주유소가 유증기회수설비 검사와 관련하여 신청 방법의 어려움, 일정 변경등 민원 발생이 커지면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관리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유증기 검사 대상인 주유소들의 불만사항을 인지하고 대책회의를 통해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조직개편에 맞춰 개선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민원 발생의 원인은 정부가 지난 2008년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로, 점차 설치 의무 주유소 권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하면서 유증기회수설비 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는 2016년 3,012건이었던 검사물량이 2024년에는 8,100건으로 250% 이상 급증하면서 발생되었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3호, 2016. 1. 20., 제정])
유증기(VOC)는 대기 중에 증발되는 휘발유이다.
유증기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유시 대기 중에 유출되던 휘발유 유증기를 회수하여 연간 약 11,204톤의 휘발유(252억 원 상당)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한 주유소는 회수설비 설치일 10일 전까지 설치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직전 검사일로부터 1년±45일 기한 내에 정기검사(주유기 유증기회수율 검사(1년 1회), 유류탱크 저장시설 압력감쇄/누설검사(2년 1회))를 의무적으로 수검을 받아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61)
유증기 회수설비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92조, 94조,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검사측정 미실시 및 개선 등의 조치명령 미이행, 설치 및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벌칙,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당시보다 약 2배 이상 검사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주유소가 매년 적시에 정기검사를 받기에는 공단의 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적체 물량이 발생하게 되고, 검사 직원이 검사와 일정 상담을 병행하면서 이같은 민원이 야기되어 환경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당초 한국환경공단에 단독으로 위탁하였던 체제를 여러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1년도에는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을 유증기 회수시설 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023년에는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을 추가 지정한바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경우 석유관련 당사자 기관으로 유증기검사의 공정성에서 의혹의 여지가 있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현실에서 관리원 자체가 검사를 대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4년도에는 검사를 중단한 상태이다.
2024년 현재 국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는 연간 52억원의 예산으로 약 8,100건 검사 물량을 63명이 검사하여 1인당 평균 약 129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기관보다 고급인력이 많은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수도권동부,부울경,전북환경본부등 3개 권역에 2,523개 주유소를 고작 15명이 담당하고 있어 1명이 168건이나 담당하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이들 고급인력을 단순하고 반복적인 현장 분석인력으로 소모하기보다는 환경부 정책지원, 유증기 회수설비 형식인증, 검사방법 표준화, 유증기 검사에 대한 홍보, 교육을 주도하고 민원인과의 소통과 전산시스템 운영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민간 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도 경기남부지역, 충북, 충남, 세종, 대전등 충청권지역,서울, 인천지역등 광대한 지역의 5,059개 주유소를 담당하고 있다. 불균형하고 산만하게 지역을 안배하므로서 관련 종사자들의 시간과 이동거리에서 비경제적 운영을 하고 있다.
더구나 유증기검사는 현재 대기관리권역에서 향후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민간위탁기관도 2,3개 추가로 선정하여 권역별 조정을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이 시급하다.
주유소들의 불만사항들은◾검사기관에 문의를 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수차례 전화가 불통되어 문의를 할 수 없었다.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신청 시스템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신청하기 어렵다.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도 자동차검사시 자동차주에게 검사주기 일정을 우편과 SNS(문자)로 통보하여 원하는 시간에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부적합을 받은 후 재검사를 의뢰했으나 절차와 방법을 잘 모르겠다◾ 부적합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명령서 및 공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등 주로 행정의 미흡으로 인한 불만들이 많았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