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판매기간:2007-03-02 ~ 2007-09-16
상품명:삼성생명무배당유니버설종신골드보험(1종)
삼성생명약관자료
보영소 | 삼성생명무배당유니버설종신골드보험(1종)[판매기간:2007-03-02 ~ 2007-09-16] - Daum 카페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동일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 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 가 되고 그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 다.
⑤ 제1항 및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 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 및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 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 및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 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 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 및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 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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