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10회 공인중개사시험 문제로 출제했다가 복수정답 결정으로 x망신 당한 분묘기지권
최근 경기도의 임야를 낙찰 받은 A씨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낙찰받은 임야에 있던 묘지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향후 토지운용 계획에 제동이 걸리고 만 것이다.
입찰 당시 해당 토지에 있던 묘지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묘지였고 A씨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낙찰에 나섰다.
하지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묘지라 해도 ‘어떤 조건’에 해당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된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땅에 자기 연고 묘지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묘지 연고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훼손 발굴할 수 없으며 묘지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타인의 개장요구에 불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1년 1월 11일 이전에 설치된 묘지는 무단 설치된 것만 아니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또 무단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A씨는 바로 묘지가 설치된 시점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묘지 설치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에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잘못 판단하고 말았다.
이처럼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매수자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없다.
당연히 사용에 제동이 걸린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와 관련해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이라는 문구로 주의를 주고 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묘지와 토지 각각의 소유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81다1220 판결)
반면 2001년 1월 12일 이후 설치된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 성립을 위해서는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봉분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91다18040 판결)
명심할 것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묘지는 물론이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묘지까지도 낙찰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는 별도로 규정돼 있으나 이는 법적해석 측면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임의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 설치된 묘지는 소유자의 ‘개장’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그 묘지가 무단설치 된 묘지라고 입증해야 하는 책임 자체는 전적으로 낙찰자에게 있다.
따라서 입찰 전에 이 묘지의 무단설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이 밖에...
- 무연고 묘지의 경우 이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 그 과정에서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 신문 등의 매체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나 요령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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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묘지는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아래로 구분한다.
① 국립묘지 :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국립
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이 이에 해당한다.
② 공설묘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③ 사설묘지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 민법 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
하고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분묘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여기서 매장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하는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 증가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묘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②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설치·조성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제외
③ 문화재보호구역(단, 5천㎡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제외)
④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단,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⑤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또는 법인이 10만㎡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⑥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⑦ 산림보호구역, 채종림(採種林)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⑧ 요존국유림(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⑨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砂防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단,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⑩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묘지설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묘지)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회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설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은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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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묘기지권 개념정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주어 감사드립니다.~~~
가장 머리 아픈 부분이죠~
간단한게 없는것같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니다
잘읽고 갑니다.^^
교수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