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세월호 보안측정’은 3월에 했는데, ‘국정원 지적사항’은 2월에 작성?
김동현 기자 abc@vop.co.kr 발행시간 2014-07-26 18:50:56 최종수정 2014-07-27 11:46:46
세월호 침몰사고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증개축’과 ‘선박관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국정원의 책임소재가 세월호 진상규명의 중요한 초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월호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2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몰된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 파일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가 공개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은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여건의 작업 내용과 작업자들이 기재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등 작업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공개한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이 문건은 2013년 2월 27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화면캡쳐
특히 가족대책위는 “국정원이 직원들의 3월 휴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거나 2월 작업 수당보고서까지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며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예전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세월호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측정’을 했으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ㆍ항공기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될 경우 전쟁ㆍ테러 등에 대비해 보안측정을 실시하지만 이는 선박의 복원력이나 안전문제와는 다르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가족대책위가 주장한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바닥 타일 교체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 등 사항은 국정원의 보안측정 대상이 아니라면서 “세월호 증개축에 국정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이 보안측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한 부분은 사실 세월호 ‘안전’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오히려 세월호 보안측정 결과 제시한 ‘개선대책’이 ‘안전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국정원은 세월호 보안측정 결과 ▲선원 침실ㆍ식당, 공조실 등 통제구역 과도 설정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ㆍCCTV 화질 불량 ▲선원구역 출입문 상시 개방으로 테러, 납치ㆍ점거 등에 취약 ▲선박 보안책임자 임명 및 보안장비 현황 파악 미흡 ▲상갑판, 여객이동통로 등 안전ㆍ보안상 중요지점에 CCTV 미설치 ▲화재 등 비상대응 태세 부실 ▲선박 출입문 통제 및 차량 적재상태 부적절이 미비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CCTV 추가 설치 ▲비상상황 발생시 각 임무 숙지 ▲진화장비 추가 ▲비상대피로 확보 등 미비 항목별로 개선대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적사항의 결과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국정원은 이후 추가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월호 도면ⓒ뉴시스/해양수산부 제공
국정원 '보안측정'은 3월에 했는데, '국정원 지적사항'은 2월에 작성됐다?
국정원은 문건작성 시점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못했다.
가족대책위가 공개한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3년 2월 27일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은 예전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의 2013년 2월 20일 요청으로 세월호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보안측정’을 했으며 그 결과를 4월 11일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이 보안측정을 실시한 시점보다 앞서 ‘국정원 지적사항’이 작성된 것이다.
세월호의 첫 출항 시점인 2013년 3월 15일보다 약 보름정도 전이다. 세월호가 한국에 들어온 시점이 2012년 10월이었다. 세월호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증개축이 시작돼 2013년 2월 경 증개축이 끝나고 3월 15일 처음 운항됐다. 국정원 해명대로면 세월호는 ‘보안측정’이 끝나기 전에 첫 출항을 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박주민 변호사는 “3월에 보안측정을 했는데 문서는 2월 27일 문서다. 말이 안 된다”면서 “국정원이 보안업무 규정 35조에 따라 했다는 것인데, 그것 역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정원 해명과 관련해서는 27일 공식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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