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신고
1. 농막-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요즈음 농지와 텃밭 등에 많이 설치 이용하는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 상에 6평(20㎡) 미만 규모로 허용되는 것이다. 가설건축물이란 대지에 임시로 설치되어 존치기간 동안 법적지위를 가지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및 관계법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된다.
농막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다. 신고로 가능한 가설건축물은 농막 외에도 산지에 축조하는 산림경영관리사,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공사용 현장사무실, 주차장 경비실(3평 미만) 등이 있다. 그외 가설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건축조례)에 의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 범위와 축조기준을 약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와 개별적인 조건은 각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면 좋다.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하는 도심의 모델하우스 등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다.
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특칙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의 존재, 3층 미만 제한, 철근콩크리트 구조 불가, 진입도로와 건폐율 용적율의 부적용, 건축물대장 대신 가설건축물 대장 작성, 축조 후 농지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등(농막의 경우)에서 일반건축물과 다르다.
3.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존치기간 및 연장신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존치기간 만료일이 닥아오면, 장 군수 구청장은 존치기간 30일 전까지 종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연장신고는 서면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류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1.10. 선고 2017두75606 선고)
구비서류
연장신고는 가설건축물축조연장신고서(양식 후첨)를 제출한다. (첨부서류 없음) 관할 지자체장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필증과 게시용 증명서를 발급한다. 발급 전 지방세법 상 산정한 취득세를 부과 납부토록 한다.
신고 후 가설건축물
신고받은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관리한다. 가설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던지, 신고연장기간 종료 후에도 또 다시 연장없이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무단방치한 가설건축물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된다.
연장신고 관련 판례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판시사항】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이왕에 있던 가설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다른 목적의 가설건축물로 계속 사용한다던가, 혹은 일반 정식건축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가설건축물도 건축법 또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거나 혹은 적합하게 하면, 신축 시와 동일한 절차(추인)을 거쳐 일반건축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5.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양식)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