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섭 칼럼] 보험과 연말정산, 우리가 매년 놓치는 것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화제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환급을 받는 반면, 누군가는 왜 오히려 더 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해를 맞이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보험료 공제입니다.
보험은 단순히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을 넘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세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근로자가 이 항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칩니다. 이제는 ‘보험 = 지출’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보험 = 재무 전략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중 12%를 환급받는다. ⓒ베이비뉴스
◇ 보험료 공제,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혜택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중 12%를 환급받습니다. 즉, 보험료를 납입한 것만으로도 최대 12만 원을 세금에서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보험은 공제율이 15%로 더 높고, 연금저축·IRP 등 노후 대비 상품은 최대 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경 쓰지 않지만, 이 부분이 결국 연말정산 환급액의 ‘판’을 바꿉니다.
◇ 공제가 되는 보험과 되지 않는 보험의 차이
흔히 “보험은 다 공제되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정받는 보험은 반드시 보장성 보험입니다.
공제되는 보험: 실손보험, 암·뇌·심장 진단비 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
공제되지 않는 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의 적립 부분, 교육보험, 청약 관련 보험 등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가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보험을 내가 가입했다고 해도 부모님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간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는 반드시 납입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 연말정산의 ‘숨은 보너스’
보험과 연말정산의 관계를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절세 상품이 아니라,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 IRP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에 따라 13.2%~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곧 최대 148만 원의 절세 효과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말에 급하게 넣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중 분할 납입입니다. 자금 부담도 덜하고 안정적으로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의 시작은 결국 보험 점검에서
보험은 ‘가입하자마자 끝’이 아니라, 연말정산 기준으로 매년 점검해야 가성비가 높아지는 상품입니다.
다음 세 가지는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올해 납입한 보험 중 공제 대상 보험은 무엇인지 구분하기
-가족 보험의 납입 구조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연금저축·IRP의 공제 한도를 얼마나 채웠는지 점검하기
이 간단한 점검만으로도 환급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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