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41백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2012.6.5.)
ㅇ 피심인들은 2009.4월경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모임 등을 통해 19개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 배분 합의
* 건설사 협의체 : (08.1) 5개사 → (08.2) 14개사 → (09.4) 19개사로 계속 확대
ㅇ 이를 바탕으로 2009.4월에 입찰 실시된 금강1공구 및 2009.6월에 입찰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 등 총 14개 공구에 대해 공구 배분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1. 이 사건 조사경위
□ 2009년 6월 1차 턴키공사 입찰공고가 이루어지고 낙찰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담합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
2.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를 통한 하천 이용편익의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
□ 4대강 지역에 총 95개 공구가 계획되어 1차 턴키입찰 방식으로 15개 공구가 발주(’09.6.29.) 되어 2009.9월에 입찰 실시
* 턴키공사입찰 계약(Turn-Key Base,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 : 발주자가 하나의 도급자와 설계 및 시공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는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입찰계약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총 16개의 보(洑)*가 설치 되었는데, 1차 턴키공사에서 15개의 보가 발주되고 금강1공구(금남보)는 이에 앞서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으로 발주된 바 있음
* 보(洑) : 각종 용수의 취수, 수면활용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 선도사업인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로 먼저 진행(’09.4.21. 입찰)
|
3. 공동행위 세부내용
<기본적 합의내용>
□ 우선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19개 건설사는 2009.4월 19개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적 합의를 함
ㅇ 회사별 지분율은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상위 6개사(소위 "Big6")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담합 주도
* “Big6" : 턴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현대, 대우, 대림, 삼성, GS, SK
������상위 6개사 : 현대건설 9.0%, 대림․대우 등 나머지 5개사 공히 8.0% ������포스코건설 6.9%, 현대산업개발 6.0% ������금호산업 4.2%, 롯데건설 4.2%, 나머지 9개사 공히 3.3% |
<업체별 공구배분의 사전 합의 및 실행>
□ 19개 건설사들은 1차 턴키입찰 총 15개 공구 중 영산강유역 2개 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와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금강 1공구를 합친 총 14개 공구에 대해 공구 배분을 사전에 합의
ㅇ 현대건설․대우건설 등 상위 6개사는 각 2개 공구씩, 포스코건설 및 현대산업개발은 각 1개 공구씩 총 14개 공구를 배분
* 상위 6개사가 각 2개씩 먼저 총 12개 공구를 선점하였으며,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나머지 2개 공구 중 1개씩 선택
ㅇ 아울러, 상기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사는 각자 상기 8개 주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각 공구별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하위 Sub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
□ 총 14개 공구 중 낙동강 32공구(낙단보)를 제외한 13개 공구가 당초 배분하기로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됨
ㅇ 다만, 롯데는 공구배분 과정에서 주간사가 되지 못한 점 때문에, 두산 및 동부는 당초 합의된 지분율만큼 Sub사로서 참여하지 못한데 따른 불만 때문에 19개 공동협의체에서 탈퇴하여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사로서 입찰에 참여
* 롯데는 현대건설, 두산은 삼성물산, 동부는 SK건설이 낙찰받기로 배분된 공구를 타겟으로 입찰에 참여
ㅇ 한편, 두산건설은 당초 삼성물산이 낙찰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낙동강 32공구(낙단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
연번 |
구분 |
공구 |
낙찰예정자(합의) |
낙찰결과 |
1 |
한강 |
3공구(이포보) |
대림 |
좌 동 |
2 |
4공구(여주보) |
삼성 | ||
3 |
6공구(강천보) |
현대 | ||
4 |
낙동강 |
18공구(함안보) |
GS | |
5 |
20공구(합천보) |
SK | ||
6 |
22공구(달성보) |
현대 | ||
7 |
23공구(강정보) |
대림 | ||
8 |
24공구(칠곡보) |
대우 | ||
9 |
30공구(구미보) |
GS | ||
10 |
32공구(낙단보) |
삼성 |
두산 | |
11 |
33공구(상주보) |
현산 |
좌 동 | |
12 |
금강 |
1공구(금남보) |
대우 | |
13 |
6공구(부여보) |
GS | ||
14 |
7공구(금강보) |
SK |
4. 구체적 제재내용
(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총 8개사)
□ 총 14개 공구를 사전 합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41백만원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ㅇ 과 징 금 : 업체별 관련매출액 및 가중․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부과
업체명 |
부과과징금(단위:백만원) |
비고 |
현대건설 |
22,012 |
주간사 낙찰 8개사 |
대우건설 |
9,697 | |
대림건설 |
22,548 | |
삼성물산 |
10,384 | |
지에스건설 |
19,823 | |
에스케이건설 |
17,853 | |
포스코건설 |
4,177 | |
현대산업개발 |
5,047 | |
합계 |
111,541 |
- |
* 단, 최종 과징금 액수는 관련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총 11개사)
□ 상기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사 중
ㅇ 컨소시엄에 Sub사로 참여한 8개사는 시정명령
*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ㅇ 19개사 협의체에서 탈퇴한 뒤 경쟁자로서 입찰에 참여한 3개사는 경고
*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 이번 조치의 의미
□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하여 조치
ㅇ 이를 통해 정부 발주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각 분야의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담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발주 공사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전국 보(洑) 위치도
<참고 2>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결과(2009년)
<참고 3> 턴키방식 계약 발주 절차
<참고 1> 전국 보(洑) 위치도
<참고 2>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결과(2009년)
(단위 : 백만원)
공구명 |
낙찰자 |
공고일1) (계약일자) |
예산금액 |
낙찰금액 |
입찰자 |
입찰금액 |
투찰율 (%) |
평가결과2) | ||
가격 (40) |
설계 (60) |
종합 평점 | ||||||||
한강3 |
대림 |
6/29 (10.26) |
344,300 |
316,250 |
대림 |
316,250 |
91.85 |
40 |
54.52 |
94.52 |
삼성중 |
326,740 |
94.90 |
38.71 |
47.68 |
86.39 | |||||
한강4 |
삼성 |
6/29 (10.27) |
315,600 |
298,210 |
삼성 |
298,210 |
94.49 |
39.86 |
54.86 |
94.72 |
두산 |
305,501 |
96.80 |
38.91 |
48.92 |
87.83 | |||||
대우 |
297,169 |
94.16 |
40.00 |
45.41 |
85.41 | |||||
한강6 |
현대 |
6/29 (10.27) |
288,119 |
268,532 |
현대 |
268,532 |
93.20 |
39.83 |
54.43 |
94.26 |
롯데 |
267,377 |
92.8% |
40.00 |
47.17 |
87.17 | |||||
SK |
271,117 |
94.10 |
39.45 |
46.33 |
85.78 | |||||
낙동강18 |
GS |
6/29 (10.26) |
320,792 |
303,006 |
GS |
303,006 |
94.46 |
39.76 |
55.07 |
94.83 |
삼성E |
302,995 |
94.45 |
39.76 |
51.99 |
91.75 | |||||
삼성 |
301,180 |
93.89 |
40.00 |
44.69 |
84.69 | |||||
낙동강20 |
SK |
6/29 (10.23) |
264,229 |
248,303 |
SK |
248,303 |
93.97 |
40.00 |
53.73 |
93.73 |
동부 |
254,513 |
96.32 |
39.02 |
51.01 |
90.03 | |||||
쌍용 |
261,000 |
98.78 |
38.05 |
47.14 |
85.19 | |||||
낙동강22 |
현대 |
6/29 (10.27) |
368,562 |
338,340 |
현대 |
338,340 |
91.80 |
39.78 |
54.71 |
94.49 |
한양 |
349,397 |
94.80 |
38.52 |
47.83 |
86.35 | |||||
롯데 |
336,497 |
91.30 |
40.00 |
45.38 |
85.38 | |||||
SK |
346,080 |
93.90 |
38.89 |
43.99 |
82.88 | |||||
한화 |
351,977 |
95.50 |
38.24 |
44.30 |
82.54 | |||||
낙동강23 |
대림 |
6/29 (10.23) |
317,770 |
290,180 |
대림 |
290,180 |
91.32 |
40.00 |
56.06 |
90.06 |
금호 |
285,929 |
89.98 |
39.41 |
48.04 |
87.45 | |||||
낙동강24 |
대우 |
6/29 (10.27) |
384,715 |
382,100 |
대우 |
382,100 |
99.32 |
39.63 |
53.18 |
92.58 |
삼성E |
379,900 |
98.75 |
39.63 |
47.33 |
86.96 | |||||
GS |
376,400 |
97.84 |
40.00 |
46.25 |
86.25 | |||||
낙동강30 |
포스코 |
6/29 (10.23) |
196,673 |
178,776 |
포스코 |
178,776 |
90.90 |
40.00 |
51.69 |
91.69 |
대우 |
186,450 |
94.80 |
38.35 |
45.15 |
83.50 | |||||
낙동강32 |
두산 |
6/29 (10.27) |
200,591 |
184,536 |
두산 |
184,536 |
92.00 |
40.00 |
52.17 |
92.17 |
삼성 |
199,588 |
99.50 |
36.98 |
54.22 |
91.20 | |||||
현대 |
190,361 |
94.90 |
38.78 |
47.00 |
85.78 | |||||
낙동강33 |
현산 |
6/29 (10.27) |
227,677 |
212,058 |
현대산 |
212,058 |
93.14 |
40.00 |
52.10 |
92.10 |
현대 |
216,150 |
94.94 |
39.24 |
48.20 |
87.44 | |||||
금강6 |
GS |
6/29 (10.23) |
279,800 |
264,550 |
GS |
264,550 |
94.55 |
39.51 |
51.81 |
91.32 |
현대산 |
261,327 |
93.40 |
40.00 |
45.66 |
85.66 | |||||
금강7 |
SK |
6/29 (10.26) |
180,000 |
169,169 |
SK |
169,169 |
93.98 |
40.00 |
52.06 |
92.06 |
동부 |
177,900 |
98.83 |
38.04 |
50.69 |
88.73 | |||||
현대 |
170,800 |
94.89 |
39.62 |
44.10 |
83.72 | |||||
영산강2 |
삼성중 |
6/29 (10.16) |
148,731 |
140,997 |
삼성중 |
140,997 |
94.80 |
39.87 |
51.26 |
91.13 |
신동아 |
140,550 |
94.50 |
40 |
50.81 |
90.81 | |||||
영산강6 |
한양 |
6/29 (10.16) |
332,661 |
298,762 |
한양 |
298,762 |
89.81 |
39.91 |
52.53 |
92.44 |
남양 |
298,364 |
89.69 |
39.96 |
48.58 |
88.54 | |||||
금호 |
298,097 |
89.61 |
40 |
47.12 |
87.17 |
<참고 3> 턴키방식계약 발주절차
|
<턴키 방식 공사의 발주 절차> |
| ||||||||||||||||||||||||||||||||||||||||
|
| |||||||||||||||||||||||||||||||||||||||||
①설계적합 최저가방식, ②입찰가격 조정방식 ․탈락자에 대한 ③설계점수 조정방식, ④가중치 기준방식 설계보상비 지급 ⑤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① 입찰방법 심의 및 결정단계
ㅇ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을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설계 전 발주처가 1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하게 된다.
② 입찰공고단계
ㅇ 해당 공사가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 결정되면,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한다)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일괄입찰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이다. PQ심사는 경영상태 심사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로 구분된다.
ㅇ 심사순서는 “입찰공고(신청자격, 심사기준 등) → 심사기준 열람 → 심사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심사 →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 → 심사결과 통보<→ 이의신청 → 재심사 → 재심사결과 통보> → 현장설명(적격자만 현장설명 참가 가능) → 개찰” 로 진행된다.
④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친 후, 발주처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기본설계를 입찰서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발주처)에서 기본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한다.
ㅇ 발주청은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다.
ㅇ 다음으로 발주청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에서 입찰공고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⑤ 계약체결 및 설계보상비 지급
ㅇ 낙찰자가 결정되면, 발주처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발주처는 탈락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첫댓글 여기저기서 그놈의 짬짜미가 문제군요. 여기 카페에서도 그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