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강의를 정말 잘 들었던
학생입니다 기출책439번 질문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례는 합헌이라는것은
너무나 잘알고 있고 답을 고를때 또한 막힘 없이
풀어갔습니다
근데 지문에 세번째 줄부터
“현재로써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바로 하수도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절히 처리할서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어렵다는점을 고려하면“ 이부분은
분쇄기를 사용해도 된다,분쇄기 사용해라
이런말이 아닌가용?!
터무니 없는 질문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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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현재로써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바로 하수도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어렵다는점을 고려하면"
이 말은 분쇄기를 통해 음식물을 분쇄하여 배출하더라도, 음식물이 제대로 분쇄되지 않아 환경피해가 심하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판례가 나올 당시에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허용하기에는 아직 그 기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