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문제 중에 수입배당금 관련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조정 시에는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령한 배당에 대하여서는 이중과세조정 배제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해답에서는 이중과세조정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문제의 괄호 안에 있는 8기 12.31은 현혹자료인가요? 주식 취득당시를 배당기준일로 봐야하는 건가요??
첫댓글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배당기준일 이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에 대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제외하는 겁니다.배당기준일은 8기 말주식취득일은 8기 초.3개월 이전이죠?
네넵 감사합니다! ㅠㅠ아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배당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으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이중과세조정 배제대상이라고 보고 풀면 되나요??
8기 12.31은 현혹자료가 아니라, 그냥 배당수익을 지분법 이익으로 정상적으로 잘 회계처리한겁니다. 그런데 세법은 평가증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냥 익금 불산입 한거구요.(회계의 관투주식 - 세법은 그냥 금융자산)9기 3.1은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맞습니다. 취득일이 8기 1.1이고, 기준일이 12.31일이니 -3개월 전에 잘 취득했습니다. 80% 불산입입니다. 분개 첨부해드려요.8기 12.31은 단순 평가증이기 때문에 기준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addsl 배당 순서는 무조건 주식취득 - 기준일(배당락일) - 현금 수령일이므로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결의나 현금 수령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배제하셔야 합니다.
@댕청냥이 아 그렇군요!! 이해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첫댓글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배당기준일 이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에 대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제외하는 겁니다.
배당기준일은 8기 말
주식취득일은 8기 초.
3개월 이전이죠?
네넵 감사합니다! ㅠㅠ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배당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으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이중과세조정 배제대상이라고 보고 풀면 되나요??
8기 12.31은 현혹자료가 아니라, 그냥 배당수익을 지분법 이익으로 정상적으로 잘 회계처리한겁니다. 그런데 세법은 평가증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냥 익금 불산입 한거구요.
(회계의 관투주식 - 세법은 그냥 금융자산)
9기 3.1은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맞습니다. 취득일이 8기 1.1이고, 기준일이 12.31일이니 -3개월 전에 잘 취득했습니다. 80% 불산입입니다. 분개 첨부해드려요.
8기 12.31은 단순 평가증이기 때문에 기준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넵 감사합니다! ㅠㅠ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배당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으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이중과세조정 배제대상이라고 보고 풀면 되나요??
@addsl 배당 순서는 무조건 주식취득 - 기준일(배당락일) - 현금 수령일이므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결의나 현금 수령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배제하셔야 합니다.
@댕청냥이 아 그렇군요!! 이해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