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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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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법인세 수입배당금 배당기준일 질문
addsl 추천 0 조회 164 23.03.30 12:3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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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30 12:41

    첫댓글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배당기준일 이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에 대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제외하는 겁니다.

    배당기준일은 8기 말
    주식취득일은 8기 초.
    3개월 이전이죠?

  • 작성자 23.03.30 13:25

    네넵 감사합니다! ㅠㅠ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배당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으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이중과세조정 배제대상이라고 보고 풀면 되나요??

  • 23.03.30 12:45

    8기 12.31은 현혹자료가 아니라, 그냥 배당수익을 지분법 이익으로 정상적으로 잘 회계처리한겁니다. 그런데 세법은 평가증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냥 익금 불산입 한거구요.
    (회계의 관투주식 - 세법은 그냥 금융자산)

    9기 3.1은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맞습니다. 취득일이 8기 1.1이고, 기준일이 12.31일이니 -3개월 전에 잘 취득했습니다. 80% 불산입입니다. 분개 첨부해드려요.
    8기 12.31은 단순 평가증이기 때문에 기준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작성자 23.03.30 13:25

    네넵 감사합니다! ㅠㅠ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배당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으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이중과세조정 배제대상이라고 보고 풀면 되나요??

  • 23.03.30 13:35

    @addsl 배당 순서는 무조건 주식취득 - 기준일(배당락일) - 현금 수령일이므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결의나 현금 수령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배제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23.03.30 14:53

    @댕청냥이 아 그렇군요!! 이해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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