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부영 임대아파트트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카페의 무궁한 발전과 성원 보냅니다.
현재 아파트 입주민 긴급총회 (임대 1년후 보증금 / 임대료 5% 기습인상)로인해 입주민의 참여 독려를 위해 관리실에 방송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에게는 권리가 없다며 거부하는사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을 설득하고 달래어 겨우 당일날 모임 30분전에 방송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절대 마이크를 내어줄 수 없다고합니다.
임차인이내는 관리비로 운영되는 아파트가 어째서 임차인의 기본권도 침해 하면서까지 거부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관리실에서 말하는것처럼 정녕 임차인의 방송 권한이 없는것일까요?
ps. 일반 임차인이방송 요구를 한것이 아닌 선관위원장이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사례입니다.
첫댓글 이찬옥님 안녕하세요?
방송관련 문제는 비단 임대아파트 뿐만아니라, 분양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방송시설 관리의 주체는 관리주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관리주체에서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도 무분별한 방송요청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송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임대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감사합니다 이를토대로 원만히 해결할 수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송은 담배연기와 같은 것이어서 노력에 비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방송원고를 유인물에 담아 각 우편함에 넣으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그들은 경끼와 발작을 일으킬 것입니다. 유인물을 제거하는 사람은 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법정까지 가야 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효과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같습니다 감사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