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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한 간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상담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제시합니다. 작성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작성자”란에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합니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란에 있는 네 가지 항목 중 중단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 “호스피스의 이용계획”란에 ‘이용 의향이 있음’과 ‘이용 의향이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확인”란에 있는 여섯 가지 ‘설명사항’을 상담자로부터 듣고 이해하였다면 각 항목에 표시하고, 작성 날짜와 성명을 기입한 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란에는 ‘열람가능’ 혹은 ‘열람 거부’ 혹은 ‘그 밖의 의견 중 한 가지에 표시합니다. 열람은 작성자의 가족이 작성자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작성을 위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작성일과 작성자를 기록한 후 서명 또는 도장을 찍게 되면 작성이 완료되며, 상담사에게 제출을 합니다.
Q.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무엇인가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하고 있더라도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는 없이 단지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Q. 모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이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입니다.
또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Q. 어떤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대상이 되나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Q.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나요?
⇒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판단합니다.
Q. 연명의료중단은 특정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전에 임종과정에 이르므로, 질병이나 사고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가능한 치료를 다 해 본 후에 대상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말기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 암, AIDS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Q.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다만,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다가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상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무엇인가요?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합니다.
Q.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된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합니다. 이 경우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위한 환자의 의사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 평소 나의 뜻을 밝혀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가요?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작성자 | 성인(만 19세 이상) | 담당의사 |
작성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 |
작성시점 | 건강할 때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미성년자 | 작성 불가 | 담당의사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에게 모두 설명한 후 작성 가능 |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한 환자 의사 확인> | ||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확인 | 별도 확인 없이 환자 의사로 봄 |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담당의사 + 해당분야 전문의1명이 확인 | 별도 확인 없이 환자 의사로 봄 |
Q. 한번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고칠 수 없나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무엇인가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 작성 및 등록, 상담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Q. 지금 환자가 의식이 없이 오랜 투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먼저 담당의사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기환자로 진단되었다면 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되었다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명의료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하지 못했는데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면 어떻게 하나요?
⇒ 미리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거나,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환자가족은 누구까지를 포함하나요?
⇒ 환자의 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하며, 만약 해당 환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단,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1.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제한된다.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 했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 를 뜻한다.
* 말기환자이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명의료를 중단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질문2.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판단한다.
질문3.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 된다.
질문4. 연명의료 중단 후 영양 공급과 치료는?
1) 영양, 물,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2) 통증 완화는 계속한다.
질문5. 이미 민간단체를 통해서 작성된 사전의료의향서도 인정되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작성자 의사의 추정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질문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가?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본인이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가능(+담당 의사 확인)
2) 환자의식이 없는 경우(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안 됨)
(1) 환자가 “연명의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가족 2인(가족 1인일 때는 1인)이상이 똑같이 진술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하여 중단 가능(+의사 2인 확인) 단, 다른 가족이 배치되는 진술 또는 증거 제시할 때는 중단이 불가하다.
(2) 환자의 “연명의료 반대의사”표시가 없으면, 가족 전원이 합의할 경우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의사 2인 확인) 미성년 환자면 법정대리인(친권자)이 결정한다.
질문7. 환자 가족은 누구까지를 포함하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된다.
해당하는 가족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어떤 경우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가족이 한 명밖에 없으면 그의 진술만으로 중단이 가능하다.
질문8. 환자가 미성년(19세 미만)인 경우 어떻게 하나?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을 밝히면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처 중단할 수 있다.
질문9.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와 연명의료계획서(POLST)는 어떻게 작성 및 등록하나?
1)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평소 직접 작성한다. (만 19세 이상)
2)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설명)와 환자(동의)가 작성할 수 있다.
3) 이 서류들은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다.
질문10.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의 뜻을 밝혔는데 가족이 끝까지 진료를 주장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환자의 뜻이 우선 한다. (3조 1항)
(환자가 진료 전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질문11. 연명의료 중단 시기는?
요건이 확인되면 담당의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의사가 중단을 거부하면 그 병원장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사를 교체해야 한다.
질문12. 2018년 2월 법 시행 전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2009년 김 할머니 존엄사 판례 등에 비춰, 임종환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의료진이 수락하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질문13. 호스피스 확대와 연명의료 중단시행 시기가 다른 이유는?
호스피스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호스피스 시설과 제도를 먼저 갖추고 본격 도입하기 위해 6개월 더 늦게 시행된다.
질문14.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달라지는 것은?
지금은 말기암환자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이지만 법이 시행되면 (년간 암 사망 7.6만 명, 3질병사망 7.4천명)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말기 환자까지 확대된다.
질문15. 호스피스 말기환자의 기준은?
1)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된 자
2)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
질문16. 가정 호스피스 의료의 순서는?
1) 호스피스 병동 입원 후 퇴원 시 또는 외래진료
2) 가정 호스피스 의뢰
3) 24시간 내 전화. 48시간 내 방문
4) 정기방문, 전화상담 등 서비스 제공-연계 (간호, 처치, 의사 진료, 처방, 가족 교육-상담 및 지지, 전 인적인 돌봄, 장비 대여)
5) 종결 및 입원 연계
질문17.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종류는?
1) 입원형: 병원 호스피스, 독립시설 호스피스
2) 가정형: 환자의 집에서 의료진과 비 의료진의 신체적 정신적 돌봄
(텔레형):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원격 돌봄 서비스
3) 자문형: 암 치료 일반병동에서 자문 제공(준비)
*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동의 주치의 협진 요청으로 자문형 완화 의료팀 의사가 환자 상태를 살피고 상담
질문18. 말기 암환자 가정 호스피스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는데?
(2015. 7 호스피스 의료 건강 보험적용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포함)
1) 2016. 3. 2일부터 1년간
2) 시범사업기관 17곳
3) 팀 구성(전문의, 전문간호사, 사회 복지사 1급)
4) 한 달 환자 부담금 약 48,000원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 복지사 1회 기준)
질문19. 호스피스 간병 도우미 보험수가 적 용 시범 사업 내용은?
1) 전문기관 67곳 중 16곳만 시범 선택 시행
2) 전문 요양 보호사 3명 돌봄
3) 보험수가 (76,000원/일) —-3,800원/일
질문20.연명의료 법과 호스피스 법의 우려 되는 점은?
1) 소극적 안락사(현대 판 고려장)의 우려 (가족대리 결정 또는 돌봄의 질이 낮으면)
2) 환자의 결정권 영향 (치료비 외 다른 사정)
3) 2018년 8월 이전에 쓰여진 사전의료의향서 효력을 어떻게 제도 안으로 포용, 관리
4) 연명의료의 의학적 조치가 4가지로 매우 제한적(예: 인공 영양제 공급)
5) 호스피스 시설(인프라), 병상 수, 인원 등이 부족(기관 시설이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
6) 대형 병원 수익성 낮아 호스피스 외면(단기 입원 병동 시설, 정부 투자 자원 필요)
7) 2018년 2월부터 암 외 타 환자를 위한 준비기간(법 시행 1.5년, 2년 후)이 짧다.
8)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에 경남, 충북, 강원, 광주, 제주 등 제외
9) 대다수 사망자가 중환자실 혹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주거지 돌봄 전환 필요. 영국 70%, 미국 60%)
10)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보험 급여화로 병원 수익수단으로 전락 우려(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11)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보 및 홍보 부족 (호스피스-완화의료란? / 이점 / 어떻게 이용 / 비용)
12) 호스피스 말기환자의 질병을 몇 가지(4+복지부령 정한 질병)로 제한 (4가지 외 치매, 심장질환, 뇌졸 증, 신장질환 등)
13) 환자의 맞춤형 돌봄을 의료진에 반영 (운전, 설거지, 손자와 놀아주기, 결혼식 참여)
14) 호스피스 병동 입원시기 너무 늦어 (임종과정: 약1-4주/기대여명: 1-3개월)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www.law.go.kr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2. 2.> | (앞쪽)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등록번호 | ※ 등록번호는 등록기관에서 부여합니다. | ||||||||||||||||
작성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항목별로 선택합니다) | [ ] 심폐소생술 | [ ] 인공호흡기 착용 | |||||||||||||||
[ ] 혈액투석 | [ ] 항암제 투여 | ||||||||||||||||
호스피스의 이용 계획 | [ ] 이용 의향이 있음 | [ ] 이용 의향이 없음 |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확인 | 설명 사항 | [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 |||||||||||||||
[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
[ ] 등록기관의 폐업ㆍ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 |||||||||||||||||
확인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 ] 열람 가능 | [ ] 열람 거부 | [ ] 그 밖의 의견 |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보관방법 |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 | 기관 명칭 | 소재지 | |||||||||||||||
상담자 성명 | 전화번호 | ||||||||||||||||
본인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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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