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에서 영조의 첫째아들 경의군(효장세자.진종)이 얼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렇다면 왕의 적자냐 서자, 얼자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어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는 왕이나 세자들이 있습니다.
생모의 신분이 변화된 경우가 해당되는데 잉태할적에 신분, 출산시에 신분, 이미 출산한후에 달라지는 경우로 나뉠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예로써 연산군을 들수 있는데 연산군의 생모 폐비제헌왕후는 연산군을 잉태한 상태에서 중전으로 승격하였고 연산군을 잉태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후궁의 신분이니 생모의 잉태시 신분을 기준으로 하면 연산군은 서자가 됩니다.
출산시를 기준으로 하면 적자가 되는 것이죠.
같은 성종의 원 후궁출신으로 중전으로 승격된 정현왕후의 소생은 진성대군(중종)의 경우는 생모가 중전으로 승격된 후에 잉태를 하였기에 적자라는 점에서는 하등 티끌이 없지만 연산군의 경우 엄밀히 잉태시 생모신분이 후궁이었기에 연산군을 과연 제대로 된 적장자로 인정할수 있는가가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적장자가 아닌 서장자라고 판별한다고 왕위계승에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진성대군이 연산군이 13세 되는해에 났스니 상당기간동안 완전 확실한 적자가 없었기에 서장자라도 세자책봉을 하는데 문제삼기는 곤란한 현실이죠.
그 다음에 경종의 경우는 생모가 출산시에 후궁신분이었고 경종을 출산후 이듬해에 중전으로 승격되었지만 출산시에 확실한 서왕자상태였기에 아무리 생모가 중전으로 승격했다고 해도 서왕자라는 태생이 바뀔수는 없다고 평가할수 있습니다.
생모가 출산시 신분과 출산후 신분상승으로 인해서 소생들의 지위가 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변화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의 경우인데 생모 안순왕후가 예종의 세자시절 세자후궁의 신분상태에서 제안대군을 출산하였기에 엄밀히 출생당시에는 예종의 서자가 됩니다.
부왕이 사망후 대군에 책봉되었는데 제안대군의 경우 다소간의 미스테리가 남는것은 왕위계승에 밀린것이 단순히 정치적 입김때문만을 가지고만 생각할수 있는가입니다.
한명회의 권력문제에서 한명회가 자을산군(성종)의 장인이라는 배경도 중요하게 들기는 하지만 성종의 생모 소헌왕후와 조모 정희왕후 둘을 비교할 경우 실제로 왕위계승에 누구입김이 강했슬까요? 아무리 소헌왕후가 억척스러운 여자라고 하지만 아무리 한명회와 사돈관계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하더라도 당시상황에서 시모 정희왕후를 넘어서거나 압박할수 있는 상황이었슬까요?
추측컨데 정희왕후의 생각으로 한명회를 생각치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제안대군을 적자가 아닌 예종의 서왕자로 바라보는 점과 예종의 형으로 원래 세자였던 의경세자(덕종)중심의 대통등을 고려한 처사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왕자는 아니지만 공주의 예를 든다면 문종의 딸 경혜공주의 경우 출산당시 생모 현덕왕후가 문종의 후궁(세자의 후궁신분)이었기에 엄연히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경혜공주의 신분은 공주가 아닌 옹주라고 해석함이 당연하죠.
현재의 가족법에 혼외출산자도 그 부모가 후에 혼인을 하면 혼중출산자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조선왕실에도 그런규범을 적용하였다라고 딱히 해석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실불 그런데도 유생들의 항의와 농성에도 굴하지 않고 서원철폐를 단행했습니다 만동묘가 유생들 때문에 복구되었다는건 단편적인 시각일뿐 유생들 눈치때문에 만동묘 복구되었다면 서원 철폐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지요 황현의 매천야록 같은 사료에서는 흥선 대원군이 이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흥선 대원군의 작품이지요 서원 철폐가 그리고 흥선 대원군은 서원철폐할때 백성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공자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내가 용서지 않겠다라는 국가 정체성까지 부정하는 발언까지 하며 서원 철폐를 단행하였지요
@공실불 붕당 형성은 걱정 안 해도 되는게... 이미 영정조가 탕평 운운하면서 붕당을 박살내서..... 대원군 시기 가면 붕당은 없어졌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숙종도 영조도 정조도 다 서원 정리 하려했고.. 심지어 안동김씨 정권도 하려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죠. 대원군은 그 동안 못 했던 걸 싹 정리한 수준입니다. 공자가 다시 살아와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절대 국가 정체성 부정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공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잇는 거니까요. 그리고 관 위주가 되고 나서 실지로 유생들의 입김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공실불 그리고 매천야록은 그저 그런 참고 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매천야록 기록을 믿으려면 명성황후 기록도 믿어야죠. 만동묘 복구는 그저 그런 유생들 달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대신 다른 서원이 절대 복구 안 되었으니...
@공실불 만동묘를 복구한건 대원군을 몰아내고 친정을 개시한 고종과 민씨정권이 유생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대원군이 철폐한 만동묘 복구를 벌인 것이지요 그리고 청이 종주국이었던 조선에서 숭명을 위한 만동묘는 화약고와 다를바 없는 존재이지요 청이 알게 된다면 조선에 갖은 핍박을 가해오기 때문에 대청 사대외교의 현실을 고려하면 만동묘는 불필요한 존재이지요 게다가 서양 열강의 침략위협으로 청과의 외교적 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만동묘 하나때문에 분위기 흐려야 되겠습니까?
@노하라신노스케 붕당내에 붕당의 핵심생명인 청류세력만 박살낸 것이지 그 뿌리를 뽑은게 아니지요 서원이 있으니 대원군 대까지 붕당 공동체는 존속되었고 세도정치때 세도정권의 전위대 역할만 하였지요 이 그럼으로 왕권은 약화될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내가 용서치 않겠다는건 공자를 숭상하는 유교를 국시로 삼는 조선에서 정체성 부정 발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자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서원 철폐를 막으려고 한다면 공자까지 용서치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반유교성 발언이지요 서원 철폐를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말이지요
@노하라신노스케 매천야록은 구한말을 연구하는데 빠질수가 없는 자료이지요 유학자의 시각에 치우쳤다는 한계가 있기 하지만 그래도 당시 구한말 정치 사회적 상황을 거시적으로 보는데에 필수적인 자료이지요 그리고 유생 달래기라고 하시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흥선 대원군 세력에게 호응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친정이 위기에 직면할수도 있지요 권력실세인 병조 판서 민승호가 폭사당할 정도로 고종은 정치적으로 흥선 대원군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럼으로 유생층을 적으로 돌리면 안되지요
@공실불 청은 만동묘의 존재를 알고도 그 동안 아무 간섭 안 했습니다. 대보단의 존재도 알았고요. 다 알면서도 아무 간섭 안 했습니다 소중화놀음은 일본도 베트남도 다 했습니다. 다 청은 못 본 척 했고요.
@공실불 붕당은 이미 영정조 시기 박살이 나서 더 이상의 힘은 없었다가 학계 통설입니다. 영정조의 탕평 그리고 순조 초기 벽파가 몰락하면서 더 이상의 붕당은 없었죠. 그리고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서원 재건 불가가 무슨 공자 모욕입니까? 공자에 대핸 최고의 권위는 인정하고 있는데요.. 주자학이 모시는 최고의 성인 공자님이 부탁해도 이거 안 될일 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탁해도 이건 안 될 일 이게 예수 모독인가요? 그냥 절대 안 된다는 의미의 강조이지요
@공실불 필수 자료 아닙니다. 고종 실록이 번역되고 대중에게 공개되고 난 후 사료로서의 가치는 잃었습니다. 다만 재야 개화에 가까운 유림 학자들의 생각은 이렇구나 하고 알려주는 자료지..
@노하라신노스케 산림 청류학자의 입장으로 기록한게 매천야록이지 고종 실록은 일제와 친일파들이 저술한 기록이라 객관성이 기준이 되어야할 사료의 가치에 미흡하지 못한 건 고종 실록이지요 그리고 공자가 다시 돌아와도 서원 철폐를 강행하겠다는건 공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뜻 이거야말로 공자를 중히 여기는 유교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발언이죠
@공실불 고종실록도 일본과 관계없는 자료는 매우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들도 승정원 일기 보고 적었으니. 그리고 저건 흔한 강조법에 과장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조 이후 산림청류는 없어졌습니다
@노하라신노스케 고종 실록은 일제의 기록이고 지배층의 기록이라 신빙성은 타 사료와의 비교 검증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결정하는게 아니지요 영조 이후에 산림 청류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잘못된 인식이지요 영조 말기 김종수의 청명당이 그렇고 송시열의 후손 송덕상이 정조재위초 산림으로 군림하였고 세도정치와 대원군 시기에 이항로와 기정진 같은 뛰어난 산림 청류들이 있었지요
@공실불 이미 사료 비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일본과 관련되지 않은 기록은 믿을만 하다 입니다 그리고 영조가 산림을 부정한 이래로 조선 역사에 더는 산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송덕상이 마지막이라면 마지막입니다. 이항로 기정진은 산림이라 불릴 힘이 없었고요. 김종수는 현직 관료니 산림이 돌 수 없고
@공실불 님이 보는 사료 이미 학자들이 사료 비판 끝낸 경우 태반입니다
@노하라신노스케 청류 세력은 사라진게 아니지요 약화되었을 뿐이지 이항로와 기정진은 뛰어난 학행으로 조정으로부터 벼슬을 요직을 받았고 서양과의 통상을 배격하는 위정척사론을 제기하고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여 큰 영향을 줄 정도이지요 최익혀 등 여러 제자들이 조정에 진출되었던 터라 그 영향력도 가볍게 볼께 아니지요 위정척사가로 개화파들과 개화정책을 비판하다 사형당한 홍재학의 상소에 그의 주장이 언급될 정도로 조정내 보수적 척사세력에 그의 영향력은 지대했지요
@공실불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조선이 이어오던 쇄국정책의 계승일 뿐입니다. 청류가 남아 있었을 수는 있었도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산림은 영조가 그 존재를 부정하면서 사라졌고요
@노하라신노스케 대원군의 쇄국정책의 사상적 토대인 위정척사 사상의 근본인 중화사대중심주의 화이론적 세계관이 쇄국정책과 위정척사 사상으로 변환 유지되는데 이를 지탱한 것도 이항로와 기정진 그들이지요 청류 산림 학자들 덕뿐에 말이지요 최익현과 홍재학 등 척사적 정치사들도 이항로 기정진의 영향을 받아 쇄국정책을 피력한 것이지요 대원군도 이항로를 우대하여 그에게 쇄국정책을 영향 받았고요
@공실불 대원군의 쇄국론은 조선이 지향했던 바의 연결선상입니다. 이항로 등은 그것을 지지한 것 뿐입니다
@노하라신노스케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영향을 준 조선의 기존 전통적이 외교관이 유지될수 있던건 이항로의 노력 덕뿐이지요 외척 세도정치로 도덕 윤리와 기강이 문란해진 상황이라 화서학파가 없었다면 화이론에 중심을 둔 조선의 기존 대외정책이 오락가락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대원군이 집권 초기에 러시아 견제를 위해 프랑스 선교사와 접촉한 사실을 보더라도 집권 초기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항로 조두순 등 보수세력이 이점을 파고들면서 공격하자 대원군은 서원 철폐로 약이 오른 보수층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까 우려하여 천주교 탄압과 통상 배격이라는 쇄국정책을 수용하였지요
@공실불 사대의 대상인 청은 아편전쟁의 패전으로 굴욕적인 베이징 조약을 맺어 양무운동으로 서양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상황인데 대청 사대위주의 눈치보기 조선의 외교로서는 당연히 혼란이 있을수밖에 없지요 조선에서 보면 천하의 중심인 중국이 서양 오랑캐와 통교하는 상황에서 대중국 눈치보기 성격의 화이론적 대외정책의 조선이 베이징 조약으로 서양과 통상한 중국의 행동을 본받아 서양과 통상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서양을 배격할것이냐가 주 논란인데 이항로 등의 화서학파가 통상배격론을 주장하여 대외정책을 확고하게 정하지 못한 대원군이 이를 수용하면서 쇄국정책으로 결정되었지요
@공실불 신정 왕후의 수렴청정 종식 후에 이루어진 고종의 친정은 대원군 섭정의 공식적 포장용에 불과한 형식적인 친정이었을뿐 대왕대비를 배제한 국왕 생부의 실질적 섭정시작에 불과했지요 고종의 친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1873년 최익현의 대원군 상소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지 최익현 상소 이전의 고종의 친정은 말그대로 친정이 아닙니다
딱히 몇살에 친정을 개시한다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20세에 진짜 성년이라고 해도 오늘날의 20세 성년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오늘날 선거권이나 민법에서 인정하는 만19세하고 조선시대 왕이 친정할 나이라고 하는 20세하고는 그 격이 다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오늘날 개인이 선거권행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연산군도 19세즉위때부터 친정을 했고 선조도 16세즉위후 잠깐 수렴청정하다가 친정을 했습니다. 왕의 즉위시 연령에 따라 다른데 대략 지금의 초등학생나이에 왕이 된 경우가 수렴청정기간이 길지만 고등학생나이에 왕이 된 경우는 처음부터 바로 친정을 하는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숙종이후를 들지만 오히려 철종의 경우가 19세에 즉위후에도 수렴청정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왕이 제대로 교육을 못받았기에 준비가 안된 탓입니다.
몇살에 친정을 개시한다는 구체적 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국왕이 장성하면 수렴청정을 거두는게 일반적인 정치적 관행이지요 그러나 성년의 시작을 15세를 기준으로 하는 조선시대의 제도 특성상 성종의 17세 18세 나이는 친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나이이지요
문제는 그 시기 공혜왕후가 사망하여 애매해진 것이지요. 국상 중에 큰 일을 벌일 수 없으니
@노하라신노스케 선조는 선왕 명종의 상중에 인순대비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았지요 공혜 왕후의 사망때문이라는 건 비약에 불과하지요 임금의 권한 환수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지요
@공실불 공혜왕후 상중에 하면 마치 왕비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오해를 사기 딱 좋습니다. 왕의 죽음은 어차피 왕이 죽어야 계승하는 것이니 별 문제지만.. 현 왕이 청정 중인데 그 왕비가 죽고 바로 친정이 이루어지면 오해사기 딱 좋습니다.
@노하라신노스케 그럼 선조의 행동도 오해살만한 행동이 아닌가요 선왕 명종의 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백인걸의 상소로 수렴청정을 철회시켜 놨으니 이런 겹친 행동을 보면 선왕 명종의 죽음에 선조가 관련되었다는 오해를 사기 쉽상이지요 그런데 선조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았지요 단순 비약이지요 왕비의 죽음때문에 친정이 이루어진다는건 상식적으로 이런 사례를 고려해 보더라도 말이 안되죠 왕비의 죽음과 상관없이 임금의 친정은 예정대로 환수받는게 원칙입니다
@공실불 선조 같은 경우 문정왕후의 전례가 있고 선조 나이도 있으니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현 왕이라는 존재는 선왕의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성종의 경우는 공교롭게 그 시점에 왕비가 죽어서... 오해사기 좋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노하라신노스케 왕비 죽음으로 눈치 본다는건 지나친 자의적 추측일뿐 왕비의 죽음과 상관없이 환수받는게 원칙이지요
@공실불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모양새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노하라신노스케 임금의 친정 개시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왕비는 임금의 신하에 불과하는 사람이라 신하의 상례에 엇매여 친정 환수를 미룬다는건 설득력이 떨어지지요
@공실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간다면야..
@노하라신노스케 전제군주 국가에서 최고 권력자이자 통치자인 국왕이 업무를 보지 않은게 당시의 객관점 관점에서는 이상한 일 아닌가요 또한 그게 망국의 증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전제 군주정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왕이 곧 하늘인데
@공실불 세상사가 그렇게 원칙이 강하다면야... 그리고 보통 20은 되어야 진정한 성인으로 보았습니다. 15세에 수렴을 거두는 것은 그 무렵 즉위한 숙종이 수렴 안 하면서 생긴 관례이고요
@노하라신노스케 20세를 성인의 시작으로 본다는건 현대의 기준이지 조선시대의 기준은 15세를 기준으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수렴 철폐는 현실적으로 국왕의 능력을 봐가면서 결정하는 터라 현실적인 수렴의 조기 철폐는 국왕과 대비의 세력 향방에 의해 결정되지요 철종도 23세로 즉위한 성인이면서 수렴청정을 받았습니다 15세가 되어 수렴 철폐한다는건 선조대에 시작한 관행입니다 수렴청정을 이용한 여성의 정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남성중심적 유교정치를 내세운 사림이 집권하면서 선조의 조기 친정을 가져온 것이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수렴청정의 주체는 대비이지 왕비는 아니지요 수렴청정하는 대비가 만약 유고할시에 임금이 바로 친정하면 개시하면 오해가 생기겠지만 그러나 수렴청정의 주역도 아닌 왕비의 상례에 청정 환수하는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눈치 볼일이 있습니까 임금은 한 국가의 통치자라 가족인 대비 왕비 세자의 상중에도 업무를 봐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임금의 통치 권한과 업무를 하루도 비울수가 없지요 무슨 청정의 주역도 아닌 왕비 죽었다고 청정 환수를 미룬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대비가 죽었으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