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벼룩시장, 교차로 광고가 지역별로 입수가능하고
한인신문 보면 매일매일 광고전용판이 신문두께만큼 곁들여 나옵니다.
잘 이용하면 많은 도움과 전환점이 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많은 광고가 채용 또는 동업 형식을 빌린 세일즈광고이니 잘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광고 내용이 솔깃하여 접촉하여 알아본 결과, 여러가지 조건이나 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단 한발 물러서십시오.
예를 들면 교육비 교재비 선금 등등...
또 시간에 따라 급여가 안 나오고
실적이나
월급제로 나오는 것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민 초기단계 가장 좋은 광고는 바로 일을 하여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거리입니다.
켈리포니아는 시간당 $6.75
주 40시간 근무 기준
점심시간은 급여시간에서 빼게 됨
주 40시간 오버시는 오버타임분에 대해서
1.5배 적용
이것이 기본 등뼈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과 실력을 가졌다 해도
미국에서 직업 구할 때는
위의 기본에서 판단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루 10시간씩 점심시간 ㅣ시간 휴식시간 빼고
주 6일 일한 사람은
40*6.75+(20-1*6)*6.75*1.5=주당 $411.75 이
아주 합리적인 최저 기준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411.75*4*1.08=1778 입니다.
(주급을 월급여로 전환할 때는 1.08을 곱해야 합니다.
1년은 52주이고 12개월이니
52/12=1.08 이 됩니다.)
경험자는 아시겠지만 켈리포니아 한인업체에서 월 급여 1800 달러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더라도 오버타임 차아지를 안 물려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시스팀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1. 한국광고는 미국에서도 한국만큼 흔하게 입수할 수 있다
2. 광고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것이 좋다.
이민초기자에게 솔깃한 광고는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 : 어떤 광고가 더 좋을까?
- 중앙일보 공무부에서 일하실 분 모집
근무시간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주 30시간 근무. 시간당 최저 $9.50
-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분
유무경험, 남녀노소 불문, 영어 불문... 짧은 시간에 고소득...가족 부업 가능..
3. 미국에서는 정규 급여외에 보너스, 떡값, 정근 수당, 차량 보조비...기대하지 말 것
없는게 당연하고 합법적임.
만약 정규 급여외에 side money 나 under money가 나오는 직업이라면
엄청나게 본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비합법적임.
[비합법적]이라는 용어는 그런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쌍방에게 불리한 흔적이 된다는 의미
4. 만약, 매일 10시간=점심시간 휴식 1시간 포함= 주 6일
일하고 월급여 1800불 이상 받는 직장이 있다면
미국 기준에서 더도 덜도 아닌 합리적인 출발점이니
이 기준에서
(1)시간을 줄이든가
(2)급여를 더 요구하든가
(3)시간을 늘이면서 급여를 더 요구하든가 하는 협상을 진행
시간과 급여 관계는 위의 공식을 참조할 것
시간당 6.75, 7.00, 7.25, 7.50, 7.75, 8.00 ...
25센트씩 기본 단위 올라감
5. 우편으로 오는 공짜 수표, 공짜 선물 제의 본인이 마침 그 물건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함부로 받지 말 것
수표 10불 짜리를 본인 구좌에 입금하면
회원 가입 수락이 되어 매월 회비가 그 구좌에서 빠져나가는 수 많음
공짜 선물을 줄테니 받을테냐=디지탈 카메라, 컴퓨터=해서 받고 나면
30일내에 그걸 리턴하지 않으면 할부구입 계약이 수락된 것으로 되어
할부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 많음
30일내에 리턴할려면
서툰 영어로 전화걸어서 리턴 번호 받아서
우체국에 차몰고 가서 포장하고 소포로 보내야 함=너무 너무 번거롭고 귀찮을 것임=
**실적에 따라서 받는 성과급은 프로급이며 먼 후일에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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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테크 정보
미국에서 광고 이용하는 법, 기본 급여 계산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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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 궁금한게있는데요.. 마지막5번에 오는 우편을 어떻게 안받죠? 뭔지확인해야할텐데... 그리고 그냥 떨구고 갈텐데.. 궁금해서요.
안 받는 수는 잘 모르겟고요, 본인의 주소를 쓸데없이 노출 안 시키는 수박에요...그냥 이메일 주소 만들어 두면 스팸메일 오는 것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여기선 받아서 봉투도 안 열어보고 찢어버리는 수 많더군요.
공짜 선물이 소포 형식으로 덜커덕 오는 수는 없읍니다. 본인이 무언가 그 전에 수락하는 리스펀스 행위를 했을 때만 가능. 인터넷에서 오는 축하 팝업 창에 응하든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