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위 문제에서 병의 단독범행 관련하여, 빌려간 돈 100만원 갚으라고 한 것이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협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성폭법 14조의3 제2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돼야할 것 같아서요.
2. 만약 1항이 적용된다고하면, 공갈미수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타당한가요? 흡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돈을 갚으라고 했으므로 단순한 협박이 아닌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2. 상경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돈을 갚으라고 했으므로 단순한 협박이 아닌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2. 상경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