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의무화
되면 현재 2%인 취득세율과 3%인 등록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조세연구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지면 부동산 거
래세를 절반으로 낮춰도 세수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실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보고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 부과 기준인 부동산 과표총액은 2001년 기준으로 165조원
인데 이를 실거래가로 전환하면 과표총액이 370조원으로 205조원(124%) 늘어난다.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되면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
다.
취득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건설, 선박, 체육시설이용권에도 부과되기 때문
에 세율을 1%로 낮추면 부동산 외에서 32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부동산의 과
표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 7000억원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등록세도 유상취득 부동산등기 과표총액이 2001년 기준 119조원인데 실거래가로 전
환하면 301조원으로 182조원(152%) 증가한다.
따라서 부동산 유상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로 인하할 수 있
다는 설명이다.
다만 등록세는 현재 3%로 되어 있는 `농지 이외의 유상소유권 취득`에 해당하는 부
동산 등기에만 세율 인하를 국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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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ㆍ등록세율 절반 낮춰도 문제없어"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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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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