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수술의 적응증 및 비적응증
1. 발치 수술이 필요한 경우
1) 심한 치아우식증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썩은 치아는 발치를 해야 합니다.
2)치수 괴사(신경의 괴사)
신경치료(근관치료)가 불가능한 치아는 발치를 해야 합니다. 신경치료(근관치료)가 실패한 경우나 신경치료를 시행했으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중증 치주질환(잇몸질환, 풍치)
심하거나 광범위한 치주질환(잇몸질환, 풍치)이 있는 경우 치조골(잇몸뼈) 소실이 있으며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4) 치열 교정을 위한 발치
치열 교정 치료시 교정 공간 확보를 위한 발치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5) 치아 위치 이상
정상 치열에서 벗어난 치아가 주변 연조직에 손상을 주고, 치열 교정으로 치료 될 수 없는 경우는 발치되어야 합니다.
6) 균열된 치아
금이 간 치아 또는 뿌리가 부러진 치아는 동통을 느낄 수 있고 보편적인 치료에 의해서도 동통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발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7) 보철치료를 위한 발치
부분 틀니의 제작을 위해서 동요도가 있는 치아는 틀니 설계와 안전성을 위해 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과잉치, 매복치
과잉치는 영구치의 맹출을 방해하고 치근의 흡수와 변위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9) 병소와 연관된 치아
턱뼈낭종(물주머니혹), 골수염, 턱뼈 종양 및 치조골(잇몸뼈)괴사 등의 경우처럼 치아 주위 뼈가 병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치아와 인접 치아는 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방사선 치료 시행 부위의 치아
구강암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 있어서 시작 전 방사선 조사 부위의 치아가 치주염(풍치), 심한 치아우식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발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발치 수술을 시행 하면 안되는 경우
1) 심근경색증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협착이나 심장근육이 경색을 일으켜 심장에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발병 후 6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어도 부정맥이나 협심증의 증상 남아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치 수술은 금기이며, 전문의의 협진이 필요합니다.
2) 협심증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협착이나 경색을 일으켜 심장에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로 심근경색의 전 단계입니다. 가슴이 쥐어짜는 증상, 가슴이 싸한 느낌의 증상이 10분 이상 지속되고 약물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발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심장판막질환 및 심내막염
심장판막증은 심장내의 판막이 선천적인 형태나 기능의 이상으로 심장판막의 기능 장애를 일으킨 상태입니다. 심내막염은 판막의 세균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판막증이나 선천성 심장질환 등 심장 내막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조건 하에서 치과 영역의 병소로부터 전이된 병소감염이나 수술로 인한 균혈증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혈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술 전, 후에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합니다. 심각한 비조절성 심박동 이상을 가진 환자도 발치를 연기해야 합니다.
4) 고혈압
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뇌나 심장 또는 신장에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로서 발치 중 혈압의 현저한 변동으로 뇌 또는 관상동맥에 장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치를 시행하면 안됩니다.
5) 전신 혈액 질환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혈소판감소증, 혈우병의 환자는 피가 안 멎는 경향을 보이므로 발치를 시행하면 구강내 지속적인 출혈을 나타냅니다. 내과 전문의와의 협진으로 지혈관리 후, 발치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6) 당뇨병
혈당 조절이 안되는 환자에서 발치를 시행하면 당뇨병성 혼수, 발치 후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속발증으로 신장장애 또는 뇌, 심혈관장애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혈당이 충분히 조절 되고 있는 경우에는 발치 수술은 전문의와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7) 간, 신장 질환
간기능장애 환자, 신부전 환자에서 수술 후 지속적인 출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 중인 신부전 환자에서는 심한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와의 협진으로 지혈관리 후, 발치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8) 약물의 복용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그리고 항암치료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서는 발치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복용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의 감소로 추가적인 스테로이드를 복용 후 발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항암치료제 복용 환자는 외상에 대한 저항력 감소 및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내과 전문의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임신 초기와 말기 환자
임신 그 자체는 질병 상태가 아니지만 임신 0∼3개월에는 유산, 7개월 이후에는 조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기간 중의 발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치를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6개월이 되는 기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치료계획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심각한 치관주위염을 가진 환자
치관주위염은 맹출 중인 치아 주위로 잇몸에 틈이 생겨서 음식물이 끼고 곪은 상태를 말합니다. 잇몸이 붓고, 쑤시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바로 발치를 시행할 수 있으나, 얼굴이 많이 붓거나 심한 통증을 동반한 상태에서는 감염이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발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1) 급성 치조농양
급성 치조농양은 치아 주변 조직에 고름집이 잡혀 있는 상태로 구강내의 동통, 발적, 종창, 전신 발열 등이 발생합니다. 우선적으로 급성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치료하여야 하고, 이후 환자가 안정화 되면 발치를 시행합니다.
12) 악성 종양(암)이 증식하고 있는 부위의 치아
악성종양 부위의 치아를 발치할 경우 암세포의 전이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13)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의 치아
머리 및 목 부위에 암이 발생한 환자는 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사선 조사를 받은 부위를 발치하면 방사선성 골괴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