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호수공원에 가면 ‘나무권리선언문’을 돌에 새겨 세워둔 비석이 있다. 2019년에 고양시장이 ‘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나무권리선언으로 공공수목관리에 대한 기본 이념을 바로 세우고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문을 함께 새겨놓고 있다.
총 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조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조 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4조 숲은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입니다.
제5조 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조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7조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선언문은 전국 최초로 만든 것이라고 하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나무도 헌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으며,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머무를 주거권이 있다고 선언하는 조항은 나무도 한 생명체로서 인간과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귀중한 선언이다.
첫댓글 제6조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6조가 많이 닿아오네요
좋은 덕목을 배운 기분 입니다
좋았어요
일산 호수공원은
꽤 여러번 갔는데
이번에 알게되었어요
나무 권리 선언문
차근히 읽어봤습니다
일산 호수 공원에
나무 권리 선언문이
있네요..
나무 선언문
1조부터 7조까지
잘 읽었습니다..
나무도 한 생명이라
인간과 같이 보호되어야 하죠
나무도 한생명
자연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 잘 보호해야
겟어요
인간과 나무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아~ 일산호수공원에 그런게
있군요 눈팅 잘하고 갑니다
수고하셨어요
일산 호수공원에
비석에 새겨진 글을
옮겨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