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그리 많지 않음
대법원장은 여러 권한이 많고
판사 인사권 임명권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관이나 선관위원도 일정인원 임명 가능하고
대법관도 추천 가능하고
첫댓글 근데 웃긴건 사법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거 ㅋㅋ
첫댓글 근데 웃긴건 사법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