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6개월 이내 수정신고가산세감면이 변경이 되었는데.
1개월 이내에 신고된 것만 50% 감면이죠?
그러면 만약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금액이 10,000,000원이고, 1개월을 초과 했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000,000원 * 1% = 100,000원이 답이 맞나요?
만약 1개월 이내면 10,000,000원 * 1% * 50% = 50,000원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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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6개월 이내 수정신고가산세감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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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영세율이든 매출세금계산서든 1기예정고시 못하고 1기 확정신고때 하면 매출세금계산서는 지연제출로 0.5%가산세가 붙고요 영세율은 1%에 50%입니다. 만약 1기확정신고때도 못하고 2기때 신고를 했다면 둘다 1%로가 되겠죠...
어라..영영님 영세율 오류 있네요..질문하신분 생각이 맞아요...올해 부터 국기법으로 가산세 통합되면서 개정된 가산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영영님께서는 개정전 가산세 규정을 알고 계시는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