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문의드립니다
취로비자로 있다가 체류카드 구멍뚫고 완전귀국 후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로 다시 비자신청시 질문입니다
1. 마이넘버, 연금 등 그 전 체류 기록은 리셋되는건가요?
2. 제가 현재 해외전출 신고하고 비자는 그대로 둔 채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체류카드 반납하고 완전귀국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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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커피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이넘버, 연금 등 그 전 체류 기록은 리셋되는건가요?
-주민등록이 말소되므로 개인식별번호(마이넘버)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연금기록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제가 현재 해외전출 신고하고 비자는 그대로 둔 채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체류카드 반납하고 완전귀국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송하실 경우, 아래 우송처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봉투겉면에 「在留カード返納」라고 표기하여 주십시오.
(送付による場合の返納先)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 東京入国管理局おだいば分室
※封筒の表に「在留カード返納」と表記してくださ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在留カードを所持する外国人の方は,再入国許可を受けて出国し,再入国許可の有効期間内に再入国しなかったときなど,
所持する在留カードが失効したときは,失効した日から14日以内に,法務大臣に在留カードを返納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返納方法については,住居地を管轄する地方入国管理官署に直接持参していただくか,返納先に送付して返納してください。
期限内に返納しないと罰金に処せ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