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문2에서 영업양도양수행위가 허위인 경우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을 묻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1. 박사님 사례연습 9판에서는 목차 중 원고적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0판에서는 당사자적격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삭제되었던데 바뀐 이유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2. 타 사례집에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논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그를 메인쟁점으로 잡은 해설이 있었습니다. 즉 똑같이 사법상 무효인 양도계약 이후 이루어진 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에 대해 갑이 을에게 소유물밤환청구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를 논점으로 잡았던데, 박사님은 보충성 논의가 부당이득반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틀리다고 적어두셨던데 견해를 여쯥고 싶습니다! 꼭 부당이득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이행소송이 가능하다면 보충성 논의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아래는 사진들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냥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뺐습니다. // 2. 해당 문제의 배경이 되는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긍정되던 때에 나온 판례로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을 긍정한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례집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