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국민은 연말정산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일괄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괄적 자료제출은 환자 개인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묵인하는 것으로 의사의 직업윤리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동의가 없는 진료정보 누설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고 진료비 영수증 발급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해에도 정부가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일부 의료기관이 이에 동참했고 환자들은 진료비 영수증을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자료제출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득세법 위헌 확인 심판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난 뒤로 미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급여대상에 한해 환자 이름과 진료비 액수 자료가 올 뿐”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위험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자료제출을 한 의료기관도 많기 때문에 국민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한 뒤 누락된 곳만 찾아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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