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미신고 영아들, 경찰이 추적해보니 상당수 부모들이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 법조팀이 최근 5년간 이런 부모들에 대한 판결들을 전수분석했는데요.
범법 행위는 맞지만 법원도, 수사기관도, 자신은 키울 수 없었지만 그 생명만은 지키려 했던 부모들을, 선뜻 처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여성이 겉옷을 벗더니,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감쌉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 담당자가, 길 건너편에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법원은 아이를 버린 친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에서 확인해보니, 최근 5년간 베이비박스가 언급된 판결은 모두 14건이었습니다.
16명의 친부모 등이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은 징역 6개월 단 한 건이었습니다.
14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아이가 숨진 경우 2건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작년 7월 유일한 무죄 판결도 나왔습니다.
아이를 버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양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도 세 건 있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부모를 선처한 이유는 뭘까?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에 버렸다" "아이를 다시 키우려 했다"는 이유, 출산 등 정신적 충격도 고려했습니다.
"베이비박스 담당자와 상담했다"는 점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교회]
"아이를 잘 부탁한다. 나보다 더 좋은 양부모를 만나기를 원한다. 지켜진 아이기 때문에 처벌이 낮지 않나."
한해 평균 177명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데, 5년간 판결문은 14건에 그쳤습니다.
수사기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자체가 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면 교회 담당자가 뛰어나와 부모를 붙잡고 상담한다"며 "상담을 하고 아이를 넘겼는데 유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 측도, "아이를 넘겨받은 게 확인되면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는다"며 "병원이 정기접종 대상자가 오지 않는다고 신고한 경우 등 이례적인 경우만 수사가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수 / 영상편집 : 김현국
출처 : MBC 뉴스
원본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83590?cds=news_my
이유경(260@mbc.co.kr) 영상취재 : 임지수 / 영상편집 :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