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입사 때도 필요하고, 은행 업무 볼 때도 필요하고 .. 은근 쓸 데 많은 주민등록등본은 동사무소나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죠. 수수료가 비싸진 않지만, 가끔 더 저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올해 12월 17일부터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고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지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어떻게 바뀌는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시민, 이미지 출처 : 서대문구]
1. 수수료 절반으로 감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비용은 얼마일까요?
200원! 네~ 정답입니다. 지금까지는 400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200원으로 반값이 될 예정이에요.
대신 예전에 민원서류를 단순 발급해주는 역할을 하던 공무원들은 복지 등 다른 업무 분야를 지원할 수 있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등의 서비스가 좋아질 거에요.
2. 전입세대 열람도 물건소재지 방문 없이도 열람 가능!
지금까지는 전입세대 열람하러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셨죠?
전입세대 열람도 해당 물건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해져요.
일부 열람권자에 대해서는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하여 출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시 세대주 등의 성명 전체가 표시되고 있었는데요. 경매,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보니 불필요한 개인의 이름까지 다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에요.
또, 전국 단위 열람 시행 시 수요가 많은 행정구역의 열람신청 폭주가 우려됨에 따라 다량의 신청이 있을 때 1일에 20통까지로 열람 통수를 제한한다고 해요.
3.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번에 공포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무인민원창구 수수료 감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정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무인발급기 스마트하게 이용하기!
무인 발급기는 어디에 있나요?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www.minwon.go.kr 페이지 우측 바로가기에 ' 무인민원발급안내'를 클릭!
무인 민원발급이 가능한 목록을 확인하시고,
상단의 설치장소 안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국의 무인 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어요.
무인발급기는 관공서나 법원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백화점, 은행 등 서류가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또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이 24시간 개방된 곳이라면 발급 시간도 265일, 24시간이랍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참조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