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조 폭발사고를 일으킨 하청업체인 현대환경산업이 공사 수주를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원청인 한화케미칼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를 맡긴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수사본부는 12일 현대환경산업 대표 이모(54)씨를 상대로 회사 운영 전반과 공사 수주경위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현대환경산업이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 부산시청에 등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시 수질관리기술사 1명, 수질환경기사 1명 등 필수인력 2명과 화공·토목·전기·건설설계 등 분야 중 서로 다른 자격증을 보유한 2명의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환경산업은 이러한 기술인력은 1명도 채용하지 않고, 수질관리기술자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매달 30만원씩 주기로하고 빌려 업체 등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씨는 업체 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실제 사무실이 있는 부산시 사상구가 아닌 기장군으로 허위 기재했고 울산에서 현장사무실을 운영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현대환경산업은 대표 등 임직원 3명이 전부다”며 “공사를 수주할때마다 임시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채용해 공사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고 밝혔다.이러한 방식으로 현대환경산업은 한화케미칼로부터 총 사업비 32억6,000만원 규모의 폐수처리설비 증설공사를 수주했고, 지난 3월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최저가 낙찰을 받기 위해 법도 무시한 하청업체의 수주와 전문기술인력도 없이 20대 아르바이트생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번갈아 안전관찰자를 하며 진행된 이번 공사는 지난 3일 대형참사를 낳았다.한화케미칼은 그동안 이번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최저가 낙찰로 인한 공사업체 선정에 대해 “업체의 기술력, 규모, 공사진행 가능여부에 합당할 때 시공사를 선정한다”며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생각은 선입견이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한화케미칼 측은 제출된 서류만 확인하고 하청업체의 실질적 자격여부에 대해 아무런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음이 경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는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이고 돈이 우선돼 생명과 안전이 무시되는 현장의 단면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한화케미칼과 현대환경산업에서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16명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입건대상자 10여명을 선별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또 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형식적으로 이뤄진 현장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출처: 화섬울산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